
많은 전문가들은 2020년 까지 세계 드론 시장 규모가 11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추어 산림 분야에서도 드론(산림무인기)이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산림에서‘산림무인기’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산림무인기는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활동에 활발하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에 대한 예방·감시·대응, 산림병해충 예찰 및 항공 방재, 불법 산지 전용 및 임산물 불법채취·임산통제구역 무단 임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국유림 관리 및 순찰 등! 산림무인기가 산림 보호에 활용되면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곳 까지 구석구석 들여다볼 수 있게 됐습니다.

산림사업의 특성상 험준한 산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업의 진행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요. 산림무인기는 산림에서 행해지는 각종 산림사업에서도 그 몫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조림 및 벌채, 임도, 사방, 숲가꾸기 등의 산림사업 대상지를 공중에서 촬영함으로써 사업 현장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림무인기만 있다면 산림사업도 문제없겠죠?

식생이 밀집하고, 경사가 가파른 산지를 돌아다니며, 산림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곳은 사람의 접근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지역도 있죠. 하지만 산림무인기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산사태피해지 조사, 산불피해지 조사, 연구 모니터링, 야생동물 개체 수 조사, 소화탄 실험, 식생현황 파악 등 산림 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조사와 연구에 활발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은 계절마다 고유의 아름다움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상에서 그 모습을 담는 데는 한계가 있죠. 하지만 우리는 산림무인기를 통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우리 산림의 아름다움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산림무인기는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을 홍보하고, 산림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드론안전수칙
편리하고, 실용적인 드론! 하지만 안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1. 일몰 후 부터 일출 전까지 야간비행 금지
2. 안개, 비 등 시야가 흐려 안전한 비행이 어려울 경우 비행 금지
3. 관제권(비행장으로 부터 반경 9.3km 이내인 곳) 비행 금지
4. 휴전선, 서울도심 상공 일부 등 국방, 보안상의 이유로 비행이 금지된 곳 비행금지
5. 항공기의 비행항로가 설치된 공역(150미터 이상의 고도) 비행금지
6.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상공 등 기체가 떨어질 경우 인명피해 위험이 있는 곳 비행 금지
7. 비행 중 낙하물 등 투하 금지
8. 음주 상태에서의 비행 금지
[출처] 드론 비행 안전 수칙|작성자 경제다반사
안전한 조종으로 산림분야에서 산림무인기가 보다 활발하게 활약하게 되길 기대합니다!
- 드론 산업 전망: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68649
- 드론 비행 안전 수칙: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mocienews&logNo=22136278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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