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없을까?
우리나라는 국토의 63.2%가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는 산림부국이다. 70년대 주로 조성된 우리나라 산림의 벌채 시기가 가까워지면서 국내 목재생산량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벌기령 도달 임지부족, 임도 등 목재생산을 위한 인프라 부족으로 연간 목재소비량의 약 80%정도를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목재 가공·유통산업은 지역의 영세한 제재소부터 합판·보드류, 목탄, 목초액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친환경 목재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산림청에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 제품 15개 품목에 대하여 규격과 품질 기준을 마련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생산·수입자는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를 받아 판매·유통 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가 안전한 목재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목재제품 규격 품질검사 절차
단양국유림관리소에서는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어떻게 진행될까?
친환경 소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건강과 직결되는 목재제품의 유해성에 대하여도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제품 규격·품질표시 기준’을 고시하여 안전한 목재제품이 생산·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단양국유림관리소에는 목재제품의 품질수준을 유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관이 2명 배정되었으며, 관세청 및 지자체와 협업하여 수시로 단속하고 있다.
단양국유림관리소는 충청북도 단양군과 제천시의 목재제품 취급업체 68개소(’18.6월 목재생산업 등록 기준)를 관리한다. 그 중 92%의 업체가 제천시에 소재하고 있다. 이는 제천시가 과거 강원도 영동지방에서 생산되는 우량 목재 등을 수도권으로 공급하는 교두보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많은 수의 재제소가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목재제품 규격 품질기준 단속 절차
새로 바뀐 목재제품 품질단속 제도는?
2018년도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가 신설되면서 산림청에 등록된 목재등급평가사에게 제재목과 집성재의 목재제품의 등급을 육안평가 받도록 개정되어, 평가 받은 등급을 제재목과 집성재에 표시하여 유통하여야 한다.
목재제품 규격·품질표시 기준에 따라 유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거짓으로 규격·품질검사를 받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시, 다른 목재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경우 등 목재제품의 품질 수준 유지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규격·품질 미달 및 품질 표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판정을 취소하거나, 판매정지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앞으로 국민들이 안전한 목재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목재 제품 품질단속’을 통하여 목재제품 유통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 이다.
☞ 목재제품 품질단속 관련 문의는 단양국유림관리소 경영조성팀 전화
043-420-0341(FAX043-423-1256) / 이메일(pjh922@korea.kr)
목재제품 품질단속 모습
목재제품 15개 고시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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