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장애인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까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산림복지서비스 체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를 대상으로 발급하였으나,
2019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사업은 장애인 연금 수급자,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되어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8년 25,000명 발급에 이어 2019년에는 1만 명 증가한 35,000명에게 발급예정이며,
매년 점차적으로 수혜자를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2019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은 2018년 12월 19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www.forestcard.or.kr)홈페이지 또는
우편접수(대전광역시 둔산북로 121, 아너스빌 209호 한국산림복지진흥원)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림복지소외자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급 수급자, 차상위계층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알림마당>공고>2019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원 대상 확대 내용
▪추진배경 : 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산림복지 체험 기회 확대
▪주요내용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 대상 대상자 확대
①장애인연금 수급자
②차상위 계층
▪시행일 : 2019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부터 적용
*신청기간 : ‘18.12.19.∼’19.1.31.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개정(‘18.8.21)으로 산림복지 소외자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나,
2018년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 사업은 3월 말 발급 완료되어, 2019년 사업부터 적용됨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 (042-481-8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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