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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산림정책 알아보기 #3> 투명한 목재 유통을 위한 합법목재교역촉진제도의 올바른 이해 및 이행 경과

대한민국 산림청 2020. 11. 11. 10:27

 

 

불법적인 산림벌채는 산림생태계를 파괴하고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목재를 생산하면서 세금을 정당하게 납부하지 않아 불법목재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유통되어 목재 시장을 교란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에, 국제적으로 불법벌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요 목재 수입국을 중심으로 불법목재의 수입을 규제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2008년 미국에서 시행한 Lacey법을 시작으로 EU(2013년), 호주(2014년), 인도네시아(2016년), 일본(2017년)에서 불법목재 교역제한과 관련된 법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합법목재교역촉진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 드릴께요.

 

한국은 2018년 10월 1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합법목재교역촉진제도’를 도입하였고, 2019년 9월 30일까지 1년간의 유예 기간을 둔 이후에 현재 본격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란 무엇인가요?

 

‘합법목재 교역촉젠제도’는 불법목재 수입을 규제하기 위해 목재 생산국의 법률에 따라 합법적으로 생산된 목재를 수입하며, 이를 위해 합법성 증명 서류에 기반하여 수입 목재 합법성을 인정합니다.

 

‘합법목재교역촉진제도’의 대상 품목으로 지정된 목재는 1. 원목(HS 4403), 2. 제재목(HS 4407), 3. 방부목재(HS 4407), 4. 난연목재(HS 4407), 5. 집성재(HS 4407), 6. 합판(HS 4412), 7. 목재펠릿(HS 4401.31)입니다.

 

 

 

 

합법목재교역촉진제도는 통관과정에서 목재 합법성 관련 서류가 추가되었습니다. 수입신고는 목재생산국에서 발행한 서류를 수입업자가 한국임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하며, 한국임업진흥원에서 합법성을 인정받은 목재만 수입을 허용하게 됩니다. 만약 조건부 승인으로 허가가 날 경우, 추후 보완서류를 제출하여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하고 부적격일 경우에는 세관의 통관이 불가능합니다.

 

 

 

 

합법목재교역촉진제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민, 관, 산, 연의 상호간의 역할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산림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이행하고 있는 합법목재교역촉진제도에 대한 대외적인 성과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수입임산업체들에게 업계지원 방안 및 정보 제공, 제도 이행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목재산업계 간담회 개최, 권역별 계도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목재의 합법성 관련해서 국제적으로 NGO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사)생명의숲과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 국제산림연구과에서는 합법목재교역촉진제도의 원활한 이행과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찾아가는 현장설명회’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도의 지속적인 안착을 위해 국내산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 및 로드맵 작성, 목재수종의 DNA 분석 기술 개발 및 국내외 목재 재감 영구슬라이드 제작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 재감 공유 및 확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임업진흥원은 수입·통관과정에서 원목 및 목재제품의 수입신고 서류검사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0년 8월까지 총 28,872건이 접수되어 처리되고 있으며, 서류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적합이 26,601건(92.1%), 조건부적합이 458건(1.6%), 부적합이 1,813건(6.3%) 입니다. 또한, 한국임업진흥원에서는 콜시스템(유선), 사전진단(이메일), 원문번역지원서비스 등 산업계 밀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부적합률은 6.3%로 매우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영국의 채텀하우스(2010)가 한국의 불법목재수입 규모를 대략 15% 내외로 발표했던 것에 비해 매우 개선된 상황입니다.

 

이는 한국 정부와 민, 관, 산, 연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이며, 불법목재를 규제하는 국제적인 노력에 함께 이바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투명한 목재생산 및 유통으로 지구 환경을 보호하고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해야 할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합법목재교역촉진제도와 관련된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나요?

 

산림청 홈페이지(https://www.forest.go.kr/kfsweb/kfi/kfs/cms/cmsView.do)에서 합법목재교역촉진제도의 가이드북, 영문리플렛, 보완서류제출가이드, 국가별 가이드라인 등 전반적인 정보를 찾아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ofpi.or.kr/intro)에서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해외산림협력실(02-6393-2714)로 유선문의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