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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산림정책 알아보기 #2> 농민의 안전과 소비자의 건강을 지키는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

대한민국 산림청 2020. 10. 29. 16:00

 

 

 

 

2017년 계란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 농약인 피프로닐이 검출되면서 식품의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농약 사용 및 관리를 강화하고자 2019년 1월부터 모든 임산물에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안전한 농약 사용을 통해 농민의 안전을 지키고 소비자에게는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산물 생산 및 수입 단계부터 위해성이 검증되지 않은 농약을 엄격히 관리하고 정확한 기준을 적용하여 국민 먹거리의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수입 임산물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내 임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일본(‘06), EU(’08), 대만(‘08) 등 수입국에서 이미 시행 중이며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은 우리나라보다 다소 엄격한 기준(불검출, 0ppm)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PLS 제도 및 현황을 자세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ositive List System)란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에 한 해 일정 기준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에는 일률기준(0.01ppm)을 적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PLS 제도하에서 농약의 안전한 사용 방법과 농약 정보 및 검색 방법!

(1) 재배하고자 하는 작물과 병해충에 등록된 농약을 제대로 구입하기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 시행으로 농약판매상에서는 농업인이 구입하는 농약 및 구매자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물별로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하면 잔류기준 0.01ppm을 적용받아 임산물 안전성조사 결과에서 부적합 처분을 받습니다.

 

부적합 처분을 경우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해당 임산물의 출하연기, 폐기 등의 조치를 하게 되며, 지자체에서는 미등록 농약사용자로 확인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판매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프로사이미돈, 다이아 지논, 플루퀸코나졸 등은 구입・사용 시 더욱 주의 필요

프로사이미돈, 다이아지논, 플루퀸코나 성분은 인체와 환경에 매우 유해하기 때문에 농약병에 이 약물들이 표기된 경우, 적용 작물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3) 농약병의 표지 사항을 꼭 확인하여 정해진 사용방법, 사용량을 지켜야!

사용가능 횟수 및 최종살포일을 준수하지 않아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부적합 처분을 받게 되기 때문에 정해진 사용법과 사용량을 준수해야 합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안전사용기준(적용작물, 사용방법 등)을 전면으로 확대・강조하고 활용도 낮은 정보(경고문구, 해독방법 등)들은 위치와 크기를 조정하는 등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해 제도를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선된 포장지는 2021년부터 순차적으로 농약판매점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립산림과학원 국제산림연구과에서는 임가 및 생산자 단체에게 PLS 제도의 인지도 향상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국민소통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전국 마을을 직접 방문하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PLS와 관련하여 등록 농약 정보 확인과 관련해서는 전화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mfds.go.kr), (foodsafetykorea.go.kr)

농림부 세이프큐(naqs.go.kr/safe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