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에서는 국유림의 보호협약 체결된 지역중 인제 남면 갑둔리 송이작목반(반장 박진훈)외 10개리 국유임산물 양여(승인)지역에서의 무단채취 행위자와 수해복구를 빙자한 산림의 불법전용 및 형질 변경지에 대한 집중 단속을 인제지역을 8개 권역별로 나누어 41명을 투입하여 9월부터 10월말까지 2개월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장기환국유림관리소장에 의하면 산림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지를 복구하는데 따른 경제적 손실과 아울러 행위자를 처벌함으로 법법자를 양산하는 사회적 손실이 초래하게되어 산림보호 단속은 불법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단속을 통한 산림피해의 예방이 그 목적이라며 인제관내 산림관계 이해단체와 개인 사업자등 83곳에 산림보호 협조 서한을 발송한다.
이번 단속에는 지난 8월 5일부터 시행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분수약정 체결지역에서나 산주의 동의없이 산물을 무단 절취한 자는 법률 제73조에의거 7년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유림관리소에서는 지난 봄철 산림보호단속시 산림의 불법형질을 변경한 자를 불구속하는 한편 입산통제국역에 무단입산자 10여명에 대하여 각각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문의 : 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 김호중(033-463-8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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