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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 양여 이렇게만 하면 돼요~!!

대한민국 산림청 2006. 9. 13. 16:11
송이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채취 및 관리에 전환점을 맞았다.

동부지방산림청(청장 김용하)은 2006년 8월 국유림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자체 제정하여 운영해 오던 특정임산물(송이)양여 세부지침을 법에 맞게 개정하여 일선 관리소에 통보했다.

특정임산물(송이)양여 세부지침은 그동안 법에 언급은 되었지만 송이 유상양여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정리된 것이 없어 일선에서 혼란을 겪는 점에 착안하여 동부지방산림청에서 자체적으로 2005년 9월 제정한 것으로,

특정임산물 관리지침에 따른 송이양여의 세부사항을 정리하여 고품질 송이의 체계적인 보호·육성을 통하여 송이자원을 증식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 추진을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 지침 안에는 송이자원에 대한 분포 조사, 환경조성사업, 양여에 대한 제반사항 및 대금 결정 방법, 각종 서식의 정리가 이루어져 있어 일선 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업무처리시 일관성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특정임산물(송이)양여 세부지침에 의해 강원도의 특산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송이 분포지에 대한 자료를 확충하고 서식환경 개선사업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며, 일관성 있는 업무처리로 담당자의 업무 만족도와 지역주민(송이채취자)의 민원 만족도에도 기여 하게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현재 2006년도 송이채취를 위해 해당 국유림관리소에서 양여신청을 받고 있으며,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주민들에 한하여 송이양여가 승인되고, 송이채취가 승인된 곳에서는 10월 말경까지 송이를 채취하게 될 예정이다.

문의 : 동부지방산림청 경영계획계 이정순(033-640-8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