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은 우리 민족 고유의 지리인식체계로서 백두산에서 시작되어 금강산, 설악산을 거쳐 지리산에 이르는
한반도의 중심줄기로서, 총 길이는 약 1,400㎞에 달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03. 12. 31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공포(법률 제7038호)를 계기로 전국 6개도 32개 시.군에 걸쳐 26만 ha의 산림을 백두대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백두대간 보호에 대한 제도적· 현실적 기반이 구축되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와 같은 제도적 뒷받침과 국민적인 공감대를 기반으로 최근 우리것을 바로 찾기위한 국민의식과 함께 각종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백두대간 보존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특히 백두대간 보호지역내 거주하는 주민과 이용자에 대한 개발행위 등 법적 제도적 장치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백두대간은 우리 국토의 골격이자 후손에게 대대로 물려주어야 할 유산으로서 절대 보존해야할 인간과 자연이 함께 할 유산이다.
이를 위해 최근 산림청에서는 백두대간 능선이 통과하는 주요 고개 등에 표지석을 설치하여 백두대간이 지닌 가치와 중요성을 각인시키는 사업을 추진중이며, 보은국유림관리소에서도 영동. 산촌. 흥덕 산 62-1 우두령(牛頭嶺) 정상, 해발 720m 지점에 자연석을 재료로 백두대간과 관련된 지역 역사정보 등을 수록한 표지석을 설치하여 건립키로 하였으며 9월 말 착공 하여 산의 날(10. 18) 이전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보은국유림관리소에서는 이와 별도로 백두대간 연구 혁신동아리를 구성하여 매월 1차례 우리 지역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구간 별 탐방 및 보호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산지정화 및 산불예방활동과 함께 등산객을 대상으로 백두대간 사랑홍보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문의 :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 최형목(043-543-8539)
산림청에서는 ‘03. 12. 31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공포(법률 제7038호)를 계기로 전국 6개도 32개 시.군에 걸쳐 26만 ha의 산림을 백두대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백두대간 보호에 대한 제도적· 현실적 기반이 구축되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와 같은 제도적 뒷받침과 국민적인 공감대를 기반으로 최근 우리것을 바로 찾기위한 국민의식과 함께 각종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백두대간 보존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특히 백두대간 보호지역내 거주하는 주민과 이용자에 대한 개발행위 등 법적 제도적 장치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백두대간은 우리 국토의 골격이자 후손에게 대대로 물려주어야 할 유산으로서 절대 보존해야할 인간과 자연이 함께 할 유산이다.
이를 위해 최근 산림청에서는 백두대간 능선이 통과하는 주요 고개 등에 표지석을 설치하여 백두대간이 지닌 가치와 중요성을 각인시키는 사업을 추진중이며, 보은국유림관리소에서도 영동. 산촌. 흥덕 산 62-1 우두령(牛頭嶺) 정상, 해발 720m 지점에 자연석을 재료로 백두대간과 관련된 지역 역사정보 등을 수록한 표지석을 설치하여 건립키로 하였으며 9월 말 착공 하여 산의 날(10. 18) 이전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보은국유림관리소에서는 이와 별도로 백두대간 연구 혁신동아리를 구성하여 매월 1차례 우리 지역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구간 별 탐방 및 보호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산지정화 및 산불예방활동과 함께 등산객을 대상으로 백두대간 사랑홍보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문의 :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 최형목(043-543-8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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