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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버섯, 자율경쟁 시대로

대한민국 산림청 2006. 9. 29. 16:46

- 산림청, 70년생 '송이버섯 사용제한 고시' 폐지 -

 

산림청(청장 서승진)이 37년된 '송이버섯사용제한등에 관한 고시'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1970년부터 송이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송이버섯사용제한등에 관한 고시’가 그 동안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 등 여건 변화와 공판율 저조 등 실효성이 약한 불필요한 규제로 인식되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송이버섯사용제한등에 관한 고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생산된 송이버섯은 전량 지정된 공판장에서 일반 경쟁입찰을 거친 후 유통하도록 되어 있으며, 1, 2등품의 입찰에는 수출입찰원증 소지자만 참가하여 수출을 촉진하고, 내수입찰원증 소지자는 3등품과 등외품의 입찰에만 참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산림청은 그 동안 고시운영에 따라 수출증대 및 송이가격 안정으로 최소한의 생산자 보호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으나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내수확대 및 수입이 증가되고 있으며 공판을 거친 1, 2등품이 전량 수출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공판율이 '05년도에는 28%에 머무는 등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반면, 단속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고시의 실효성이 약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 송이버섯 공판율 : ('01) 64% → ('03) 50% → ('05) 28%

따라서 산림청은 송이의 내수시장 확대 및 현실여건에 부합되는 시장의 자율경쟁체제를 유도하기 위하여 '송이버섯사용제한등에 관한 고시'를 폐지하고, 2007년부터 산림조합을 중심으로 한 민간 자율공판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생산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거나 또는 직거래를 통한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하게 되어 소득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소비자는 질 좋은 송이를 보다 쉽게 구입하게 되는 등 송이산업은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건전하게 육성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산림청은 자율공판제도가 도입되면 양양송이 등 지리적표시등록 특산품이 공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직거래 될 수 있어, 현재 의무적인 공판으로 등록 특산품이 저평가되는 가격왜곡 등의 혼란도 방지 할 수 있으며, 지역별로 생산되는 특산품간의 경쟁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 : 산림청 산촌소득팀 최재성 사무관(042-481-4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