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산림청/E-숲 news

국민을 위한 국유재산 관리로!

대한민국 산림청 2006. 10. 9. 15:11
우리나라 산림법은 1961년에 제정된 이후 제1·2차 치산녹화계획 및 제3차 산지자원화계획 등을 추진해 오면서 세계가 인정하는 산림녹화 성공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한 규제 위주의 법률로서 시대 상황에 걸맞는  산림의 자원화, 임업의 산업화,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정책 추진에는 한계가 있어 지난 8.5일 산림법이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로 분법화 되면서 국유재산관리 규정이 개정되어 담당 실무자들에게 교육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서부지방산림청은 26일 국유림의 보전, 대부·사용허가·교환· 매각 등의 재산관리 행위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실무자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서부지방산림청은 전남ㆍ북지역과 서부 경남 지역48개 시·군·구의 광대한 면적 중 국유림 38천여 필지, 171천여  ha를 관리하고 있고, 국유지 대부·사용허가 및 무단점유지만도 6,500여건에 달하는 등 국유재산 관리가 매우 중요한 실정이며,

지난 8.5일 산림법이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로 분법화 되면서 국유재산관리 규정이 개정되어 담당 실무자들에게 교육이 필요하였던 것.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과거의 산림법에서 정한 용도 이외로는 국유림을 대부 받을 수 없었던 것이 대부 용도 제한 폐지 및 대부를 받을 경우 산지관리법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는 등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지역사회 발전 등 국민 편익을 위한 방향으로 국유림 대부제도가 개선되었다고 말하였다.

서부지방산림청은 이 날 고비용 저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 혁신 일환으로 서부지방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장(서용기)이 직접 개발한 『국유재산(대부료·사용료·변상금 산출 및 부과통지) 통합관리 전산Program』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담당 공무원의 과중한 업무 부담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대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하였다.

문의 : 서부지방산림청 운영과 신하철(063-635-4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