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산림청/E-숲 news

국유임산물 양여 규정이 이렇게 바뀝니다

대한민국 산림청 2006. 10. 9. 15:22
국유림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8.5일부터 시행되면서 국유림보호협약과 그에 따른 임산물의 양여 대상이 해당지역 주민들도 일정구역에 대한 산림보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확대되어 해당지역에서 나는 임산물에 대한 양여를 직접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녹화에 성공한 산림을 경제·환경적으로 보다 가치 있는 자원으로 육성하는 한편, 산림이 갖고 있는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이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국유림의 보호협약을 체결한 자가 수행해야 할 국유림 보호활동 내용과 보호활동에 대한 대가로 무상양여 할 수 있는 임산물의 종류 및 양여절차를 정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더 주도록 한 것이다.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이승남)은 달라지는 국유임산물양여규정에 대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자료집을 제작 · 배부하고 있으며,

관내 산촌주민들의 소득과 연계되는 임산물(고로쇠 수액)양여 규정에 관한 설명회를 갖는 등 규정의 올바른 이해를 도와 국유림 보호 및 산림자원의 활용과 친환경적 채취, 산촌 주민의 농가 소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서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이성호(063-635-4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