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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귀가 되는 산림법률 상담실 운영!

대한민국 산림청 2006. 10. 9. 15:25
새로이 제정된 3개 법률안에 대한 내용을 국민에게 좀더 자세히 알려줄 수 있도록 법률상담실 실시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중부지방산림청은 국민의 귀가 되는 "산림법률"상담실을 운영하였다. 이것은 국민들에게 더욱 정확하고 친절한 산림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1961년에 만들어진 산림법이 산림의 보호와 육성을 위한 규제 위주의 법률로써, 산림의 자원화, 임업의  산업화,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심영만)에서는 국민에게 보다 나은 산림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법률상담실 운영
이에 따라 중부지방산림청은 '06.8.5부터 분법화되는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 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등 제정된 법률의 빠른 정착과 상담실 활성화를 위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제정법률 숙지토록 하는 등 국민을 위한 산림행정을 수행함을 거듭 강조하였다.

중부지방산림청에서 운영하는 법률상담의 주요 내용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이며 이는 국민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고 국민의 귀가 될 수 있는 상담실 운영을 하여 국민과 늘 함께하는 산림행정을 주도하기 위함이다.

한편, 중부지방청 관계자는 법률상담실운영과 아울러 이번에 만들어진 법이 좀 더 자세하게 알려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원조성계(041-850-4051)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경영계획계(041-850-4041)
                                       관 리 계  (041-850-403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산림토목계(041-850-4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