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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림 CDM(청정개발체제) 사업의 활용 가능성 제시

대한민국 산림청 2006. 10. 17. 16:33
조림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개발체제) 사업은 개도국에 산림을 조성하여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달성할 뿐만 아니라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포스코(POSCO) 등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조림 CDM 사업의 세부규칙 및 절차,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투자 환경 등 사업 참여에 필요한 기본 정보가 부족하여 사업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에너지관리공단과 공동으로 2006. 9. 27.(수) 코엑스 컨퍼런스 센터에서 “조림 CDM 사업의 동향 및 전망”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여, 2004년 기준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10위인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의무감축에 대비하여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에게 조림 CDM 사업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조림 CDM 국제심포지엄 개최

조림 CDM 국제심포지엄은 제1부 조림 CDM 사업의 동향과 전망, 제2부 조림 CDM 사업 사례를 통한 경험 및 교훈으로 나누어 국내외 전문가들의 발표 및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주제 발표 및 토론

조림 CDM의 세계적 전문가인 오스트리아 요아넴 연구소 (Joanneum Research)의  슐라마딩거(Schlamadinger)박사는 조림 CDM 사업의 탄소배출권 획득에 걸림돌인 단기배출권의 비영속성을 해결하기 위해 EU 배출권거래소(ETS)에서 단기 배출량만큼 차기 공약기간 배출량에 더하고 의무감축 국가의 책무를 배출권과 분리하여 다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POSCO 해외조림추진반의 한철호 반장은 POSCO 온실가스 배출량의 1%를 조림 CDM 사업을 통해 상쇄한다는 전략적 목표를 갖고 필리핀,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을 대상으로 조림 CDM 사업의 투자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고, 조림 CDM 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상업적 해외조림 사업을 병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주제 발표

또한, 국제열대목재기구(ITTO)의 마환옥 박사는 탄소배출권 획득을 위해 조림 CDM 사업 이 활용되기 위해서는 사업 유치국인 개도국의 능력배양이 필요함을 지적하였고, 일본 미쯔비시(Mistubishi) 자회사인 UFJ 증권의 컨설턴트 스토트(Stott) 박사는 베트남 휴시(Hue City) 재조림 CDM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면서 겪은 경험을 발표하였으며, 국립산림과학원 정병헌 박사는 조림 CDM 사업의 탄생 배경과 사업 진행에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세부규칙 및 절차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본 심포지엄은 우리나라의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산림부문(국립산림과학원)과 에너지부문(에너지관리공단)이 상호 협력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고, 또한 온실가스 배출기업, 해외조림업체, 정부, 조림 CDM 사업개발자 등이 함께 참여하여 조림 CDM 사업에 대한 정보 공유와 상호 협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행사였다.

문의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경영부 배재수(02-961-2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