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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 논란, 목재방부제 CCA 사용 중단

대한민국 산림청 2006. 10. 20. 16:12

- 한국목재보존협회 회원업체 자율 결의 -

 

산림청(청장 서승진)과 한국목재보존협회(회장 조영팔)는 2007. 1. 1부터 방부처리목재 생산시 CCA(크롬·구리·비소화합물)약제 사용을 중단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친환경 소재인 목재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 사용된 목재방부처리 약제중 비소가 포함된 CCA의 유해성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5월부터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목재방부 업계간 여러 차례의 논의를 거친 후 2006. 10. 18(수) 목재방부업계가 모여 자율적으로 CCA약제 사용을 중단하기로 결의한 것이다.

ACQ(구리·알킬암모늄화합물), CUAZ(구리·붕소·아졸화합물) 등 타 약제로 대체할 경우 방부처리 비용이 대폭 상승됨에도 목재방부업계가 사용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는 외국에서도 CCA가 유해논란으로 사용을 규제 또는 제한을 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 유해성 논란이 없는 친환경적인 약제를 사용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업계의 자율결의 내용을 존중하여 유해물질 관리부처인 환경부, 건설·토목공사의 주관부처인 건설교통부 등 관련부처와 CCA사용을 규제하는 방안을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산림청은 2006. 10. 9(임산물품질인증규정, 국립산림과학원고시 제2006-7호) 유해성 논란이 있는 CCA약제를 타 약제로 대체를 유도하기 위하여 CCA 방부처리목재를 품질인증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문 의 : 산림청 목재이용팀 이종건 팀장(042-481-4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