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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ㆍ희귀식물 특별 관리

대한민국 산림청 2006. 11. 20. 13:46

 

산림 생태계 보전과 산림유전자원의 보전을 위하여 자생식물 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북부산림청은 올 8월부터 실시한 습지식물에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인제 기린 방태산 등 총 5개소 814ha를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로 하였다.

이번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지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의거 습지식물, 유용 희귀식물등의 생태계 보존과 유전자ㆍ종  보호ㆍ관리를 위해 이루어 졌다.

북부지방산림청 특별조사팀의 습지식물자생지와 유용ㆍ희귀식물자생지등 조사결과에 따르면 희귀식물로는
금강초롱꽃, 도깨비부채등의 분포지와 유용수(나무)로는 주목, 고로쇠나무의 집단분포지가 있었으며 유용식물(산 약초 및 나물)로는 곰취, 만삼, 산오이풀 등이 조사되었다.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희귀식물의 채취는 절대적으로 금지되며 불법으로 채취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3하에 의거 "특수산림절도죄"에 해당하여 10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북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연차적으로 자생식물 조사 및 민통선 이북 식생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 특별한 보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지정하여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북부지방산림청 운영과 보호계 박두식(033-738-6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