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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벌목업 산재보험료율 대폭 인하

대한민국 산림청 2007. 1. 22. 15:52

 

벌목업에 적용하는 산재보험료율이 2007. 1. 1부터 611/1,000에서 42/1,000로 대폭 인하되어 국내 목재유통에 활력을 주게 되었다.

이번
벌목업 산재보험료율의 조정은 국산재이용을 촉진하고, 수입목재와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산재보험료율을 결정하는 노동부와 협의하여 벌목업(611/1,000)과 기타임업(35/1,000) 두종류로 나뉘었던 임업 업종을 임업 하나로 통합하고 요율을 42/1,000로 조정한 것이다.

벌목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IMF이후 안전사고율이 증가하면서 높아지기 시작하여 2006년도에는 611/1,000까지 인상되었다. 이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종류중 가장 높은 보험료로 산주와 임산업계의 목재생산비 부담 증가는 물론 수입목재와 가격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이에 따라 원목생산(벌채)시 부담하던 1㎥당 산재보험료는 2006년 7,369원에서 2007년에는 463원으로 무려 6,906원(△94%)이 대폭 인하되어 국산목재 생산이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일본의 경우는 산재보험료율은 벌목업과 기타임업을 임업으로 통합하여 60/1,000을 적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2007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는 탄광업 522/1,000, 금속 및 비금속광업 304/1,000, 어업 222/1,000, 채석업 184/1,000 순으로 높은 요율을 적용받고 있다.

북부산림청 관계자는 "임업현장에서 안전사고 예방를 위하여 작업종사자 교육 등을 강화해 나가고, 국산목재 생산비 절감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문의 : 북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장관웅 033-738-6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