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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 재선충병 특별예찰조사, 충청권 행정기관이 함께해요!

대한민국 산림청 2007. 1. 23. 15:33

 

아직까지 재선충으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은 충청지역을 청정지역으로 지키기 위한 특별예찰조사가 이달 31일까지 실시된다.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심영만)은 1월 31일까지 특별예찰조사기간으로 정하고, 충청권 행정기관과 함께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특별예찰조사활동을 실시한다.

소나무 재선충병이 소나무, 해송에 국한되어 감염되었으나 2006년도 12월에 경기도 광주시 지역과 최근에는 강원도 춘천에서도 잣나무에서 재선충병이 신규 발생됨에 따라 재선충병 예찰 대상목이 잣나무까지 확대됨으로 지금까지 유입되지 않은 충청권을 계속적으로 청정지역으로 유지함은 물론 확산 및 감염요인을 조기 차단하기 위하여 관내 행정기관과 합동으로 특별예찰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행정기관 합동 특별 예찰조사계획
o 조사기간 : 2007. 1. 23 ~ 1. 26
o 예찰장소 : 충남 금산군, 충북 영동군
o 참여기관 : 8개기관, 16명
- 중부지방산림청, 보은·부여국유림관리소,충남·북도, 금산군, 영동군

 

재선충병을 옮기는 매개충으로 잣나무는 북방수염하늘소이고 기존 소나무는 솔수염하늘소로 다르며 이동거리가 4㎞ 정도임을 감안할 때 감염지에서 원거리인 강릉, 춘천, 경기도 광주시 등에서 감염된것은 감염목을 무단 이동에 의한 인위적 확산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나무와 잣나무에 대하여 무단 이동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중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특별예찰대상수종을 무단 이동하거나 주변 고사했거나 죽어가고 있는 나무를 발견하면 중부지방산리청(041-850-4022)이나 1588-3249로 신고 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재선충병을 최초로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에게는 200만원이하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문의 : 중부지방산림청 운영과 임창옥 041-850-4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