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산림청/E-숲 news

국산목재 이용 및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하여

대한민국 산림청 2007. 2. 23. 17:13

 

국산목재의 이용 및 목조건축활성화를 위하여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산림관련 법률 및 정책대안 협의회를 지난 21일 산림과학원 제2 컴퍼런스룸에서 개최하였다.

 

교토의정서 발효 이후 국내 삼림의 정비· 보전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국산재 이용을 통한 이산화탄소 흡수량의 확보와 대책 등이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긴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한편, 국내 삼림의 정비·보전은 적절한 조림·생산 활동을 통해 생산된 목재가 최종적으로 소비자로부터 이용되고 그 수익을 통해 삼림 소유자 등의 회수로 가능해지게 될 것이다.

 

협의회에는 국립산림과학원 전문가와 대학, 기업 등 관련자가 참석하여 국내의 삼림·임업을 지원해 목재관련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국산재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산림법률 및 정책 대안을 논의하였으며, 목재이용 및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산림관련 법률정비 및 정책대안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국산재의 특성 등을 근거로 한 국산재 점유율의 확대방안을 위해 건축재료 이용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목조건축 설계, 시공, 관리를 위한 산림기술자(목구조기술자 등)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용재림 조성을 통한 국산목재의 안정적인 공급체계의 확립이 최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국산재를 사용하는 국내 목재가공 및 유통업체에 대한 지원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친환경 목재이용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가야 하며, 일본 등 선진임업국의 국산재, 지역재 이용확대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국내 산림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산림 법률 등에 대한 개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국산재 등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관의 컨소시엄을 구축하여 연구수행 및 정책 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추진방향이 제시되었다. 

 

문의: 국립산림과학원 재료성능과 박문재(02-961-2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