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건전한 운영기반 마련 - 산림청은 오는 12월16일부터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여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교육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 산림교육전문가: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종전에는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양성과정 운영 시 교육생 출석부 미비치, 교육시간 미달자 자격증 발급 등 부실하게 운영하는 사례가 적발되었으나 현행 법률에서는 이에 대한 지정취소 등의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에, 산림교육법 개정을 통해 양성기관에 대하여 지정취소 외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21.6.15.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 등을 정하여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