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산자들이 직접 수급조절에 참여, 산업발전 및 가격 안정화 기대 - 산림청은 12월 23일 임산물 최초로 ‘떫은감 의무자조금*’이 설치되었습니다. * 의무자조금 : 농산업자가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금액(의무거출금)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조성ㆍ운용되는 자금 12월 21일, 22일 양일간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 떫은감 의무자조금 설치 찬반투표에서 떫은감 자조금단체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비로소 의무자조금이 공식 출범하게 됐습니다. 의무자조금 설치를 계기로 그동안 떫은감 생산은 수급조절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생산자들이 직접 수급조절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가격 안정화와 판로확대 및 품질개선 등 떫은감 산업발전에 대한 기대도 높아졌습니다. 떫은감 의무자조금은 ’17년 가격폭락을 계기로 생산자 중심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