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양삼(특별관리임산물) 산업 활성화 추진 - 임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생산 적합성 조사 기준을 개선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오는 3월 8일부터 특별관리임산물인 산양삼의 생산 적합성 조사* 기준을 개선하는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진흥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 생산 적합성 조사: 산양삼 재배 전 예정 토양, 종자ㆍ종묘에 대한 잔류농약검사 특별관리임산물이란 소비자의 보호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임산물로 현재 산양삼이 지정되어 있으며, 산양삼이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에서 재배하고 「임업진흥법」 제18조의4에 따라 품질 검사*에 합격한 오갈피나무과 인삼속 식물을 말한다. * 품질 검사: 산양삼을 유통ㆍ판매 또는 수입 통관하는 경우 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