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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15일 전국 산불관계관 회의 개최

대한민국 산림청 2007. 3. 14. 17:58

산림청(청장 서승진)은 3.15(목) 서울 홍릉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국방부·환경부·기상청·경찰청·소방방재청·문화재청 등 유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산불관계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산불관계관 회의"를 열고 봄철 대형산불을 막기 위한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논의하고 산불방지 총력 대응체계에 돌입하였다.

우리나라는 봄철이 되면 지표가 따뜻해져 대기성층의 불안정으로 폭풍이 불기 쉬운 시기이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산불이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 쉽다.
 o '96년 강원 고성산불(3,692ha), 2000년 동해안 산불(23,794ha), 2005년 양양산불(1,141ha)

따라서, 산림청은 국방부·환경부·기상청·경찰청·소방방재청·문화재청 등 유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산불관계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산불관계관 회의"를 열고 봄철 대형산불을 막기 위한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논의하고, 3.24~4.15일(23일간)을   산불방지 총력 대응기간으로 정하고 비상체계에 돌입하였다.

특히 오늘 회의는 작년 11월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7개 부처 공동예규로 정하고, 처음으로 산불을 범정부적으로 막기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되는 것은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 날 회의에서 산림청, 지방자치단체와 군, 소방, 경찰 등은 올해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대형산불이 나지 않도록 총력을 경주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특별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o 먼저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산불발생의 원인별,  유형별로 철저한 예방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방화자 검거에 결정적인 물증을 제공한 사람에게는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검·경과 협의하여 산불가해자를 일벌백계로서 엄중 처벌하기로 하였다.
 
o 산불발생시 이를 조기에 발견하고 초동진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 강원동해안·경북 동해안·지리산권역 산불관리센터가 주축이 되어 헬기를 이용한 상시 계도·감시비행을 하고, 시·군에서는 마을앰프 방송과 차량을 이용한 계도방송, 강풍시 산불주의 방송 등을 1일 3회이상 실시하며 산불무인감시카메라를 통한 감시활동 등 만반의 산불예방·감시활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 한편, 산불진화에는 여러 기관에서 많은 진화자원이 동원되기  때문에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따라 산불현장진화 지휘책임자의 지휘 아래 통합지휘체계를 구축하여 일사불란하게 대응키로 하였고,
    - 물 50드럼을 탑재할 수 있는 초대형헬기를 동해안 지역에 고정 배치하는 한편, 기상상황에 따라 산불진화헬기를 전진 배치토록 하였다.
 
o 특히 대형산불에 의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 산불이 가옥으로 확산될 경우 산불상황과 주민행동요령을 방송에 신속히 제공하여 대피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 소방·경찰·군부대·의료기관 등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산림청장은 우리나라의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실화, 논밭두렁 소각, 담뱃불, 성묘객 실화 등 모두 사람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므로 국민들이 산불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산에서는 불씨를 취급하지말 것을 당부하였고,특히, 동해안지역은 봄철에 초속 20~25m에 달하는 강풍이 불어 대형산불이 자주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문 의 : 산림청 산불방지팀  이현복 팀장, 한영철 사무관(042-481-4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