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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 이동 단속, 대폭 강화된다

대한민국 산림청 2007. 3. 29. 16:06

 

부지방산림청 (청장 최덕호)은 최근 경기·강원지역 잣나무임지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하고 있고 전국적인 확산 위험이 있는 가운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 법률이 '07. 3. 28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나무류 이동단속을 강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를 이동할 때는 반드시 일선 시·군·구, 관할 국유림관리소의 생산·확인을 받도록 하고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방제명령 조치)
- 전국의 소나무류 취급업체는 소나무류 생산ㆍ유통 자료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위반시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
- 생산확인을 받지 않은 소나무류는 취급하지 못하고(위반시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
- 차량 등 교통수단으로 소나무류를 운송하는 자는 단속공무원의 운송정지명령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

이와함께, 경기도 광릉지역의 잣나무임지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함에 따라 관내 잣나무조림지 등에 대한 예찰조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서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잣나무를 대상으로 분포도면과 리스트를 읍ㆍ면 단위로 작성, 구역별 책임담당자를 지정하여 순차적으로 크로스 체크하는 방식으로 예찰조사 강화와 함께 잣나무림 집단지역과 조경수, 목재유통이 많은 지역을 핵심초소 설치 대상지역에 포함시켜 3월말까지 보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특별예찰조사구역과 일반예찰조사구역을 구분하여 예찰조사 강도(횟수, 중첩 등)를 달리하여 추진하되, 고사목 또는 죽어가는 의심목은 발견즉시 Marking(일련번호 부여)하고 시료를 채취하여 현미경 검사를 실시하는 등 예찰강화에 나서기로 하였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많은 국민들이 소나무재선충병에 관심을 갖고 주변에 죽어가는 소나무나 잣나무를 발견하면 서부지방산림청 운영과(063-635-4604) 또는 가까운 시ㆍ군 산림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의 : 서부지방산림청 운영과 이명규(063-635-4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