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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불법채취 강력 대응

대한민국 산림청 2007. 3. 30. 17:38

 

국유림에 무단입산하여 겨우살이 등 산림 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를 적극 방지하고, 적발될 경우 강력하게 조치한다.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심재성)는 최근 산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산림 내 임산물 불법채취에 대응하기 위해 감시인력을 총 동원해 적극 예방하는 한편, 적발 시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23일 양양군 서면 북암리 일대에서 참나무를 불법 벌채하여 겨우살이 22㎏을 채취한 박모(48,오색)씨 외 2명에 대해『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입건하고 현재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봄철이 가까워짐에 따라 산·약초 채취 등 각종 산림 내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여 판매하거나 약용으로 쓰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겨우살이의 경우 항암, 당뇨 등 성인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소문이 알려지면서 겨우살이 채취를 위해 참나무를 불법 벌채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양양관리소 관계자는 "산불예방과 함께 임산물 무단채취를 적극 예방하여 국유림을 안전하고 건전한 상태로 보존하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전하며,

아울러,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줄것을 당부했다.

 

문의 :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 김택암(033-670-3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