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산림청/E-숲 news

방치된 산림도 高부가가치 자산

대한민국 산림청 2007. 9. 20. 16:56

 

"산림경영대행"이라고 하는 이 제도는 산주의 무관심으로 버려지다 시피한 개인 소유의 산을 산림청이 대리경영 방식으로 가꿔주는 것을 말하는데 산림경영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없는 산주들에게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부지방산림청(심영만 청장)은 국유림의 경영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개인, 사찰, 학교, 기업 등이 소유한 사유림의 산림경영을 대행해주기로 하고 희망하는 산주의 신청을 받고 있다.


사찰이나 학교 주변의 환경보호를 위해 큰 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막상 얻어지는 소득이 없어 마냥 묵히고 있는 사찰림이나 학교림이 우선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산주가 산림청과 산림경영대행 계약을 체결하면 산림경영계획부터 조림, 숲가꾸기, 벌채에 이르는 모든 산림사업을 국유림 수준으로 해 줄 뿐만 아니라 산불예방과 병해충 감시 등 부가적인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산림경영대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주 부담이 원칙이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비의 90%에 해당하는 정부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중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림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다면 얼마든지 부가가치가 생산되는 자산"이라면서 "특히 사찰과 학교, 기업 등이 가지고 있는 대규모 산을 산림청에 맡기면 산주에게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쾌적한 숲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중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진재식 041-850-4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