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산림을 파괴하는 주범, 불법 취사
산림청 대학생 블로그 기자단 / 임승인 불법 취사행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누구든지 산림이나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 인접지역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산불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가연물질의 제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농림수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 군수 · 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 54조 산불예방을 위한 금지행위 등>
월출산 정상 전경
산불발생의 원인 산림청의 산불정보시스템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산불발생의 원인이 입산자실화가 44%로 가장 많았고, 논 · 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이 26%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입산자 실화란, 입산객이 실수로 불을 일으키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불법취사를 하다가 주변의 가연물질로 불이 붙는다거나 가스 부주의로 인하여 산불이 대다수 발생한다.
산불의 경제적 가치 산림청에서는 2000년 이후 5년 간 산불 피해 분석 자료에서 산불로 인해 직접 피해를 본 목재의 가치 613억(10.3%) 외에 공익가치 4,753억(79.9%), 복구비용 339억(5.7%), 진화비용 247억(4.1%) 등 직 · 간접적으로 연간 5,952억 원의 피해액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약 6,000억 원 상당의 돈이면 자연휴양림 200개소를 새로 만들거나 서해대교 건설비용에 맞먹는 금액이다. 가만히 앉아서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채 돈을 날려버리는 셈이니 이보다 더한 낭비는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인명피해까지 발생한다면 이로 인한 피해는 더욱 막심하다.
취사후 버려진 쓰레기들
취사는 할 수 없는 것인가?
[표1] 국립공원 내 취사와 야영이 허가된 장소
소중한 산림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산불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인화 · 발화물질을 가지고 산림에 들어간 자 - 산림 안에서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만드는 행위를 하거나 산림 안에 담배꽁초를 버린 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9조 과태료>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된 다각적 시스템 마련
그렇다. 우리가 옷을 다리면서도 잠깐의 실수 때문에 옷을 태워버리는 결과를 가져오듯이 산불 또한, 잠깐의 실수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의식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제도와 일부 국립공원 탐방로 통제와 같은 강경책이 있어도 이를 대하는 우리들의 시각과 자세가 흔들린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설마...’하는 안일한 자세가 반복되지 않길 바라며 이는, 아름다운 우리 녹색산림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배려이다. |
산림청의 소리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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