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est 소셜 기자단 -/2010년(1기)

무차별 산림훼손, 무방비한 '산림'

대한민국 산림청 2010. 7. 9. 17:44

 무차별 산림훼손, 무방비한 '산림'

 

 

산림청 대학생 블로그 / 임승인

 

인간의 편의를 위한 무차별적인 '산림훼손' 이러한 산림이 되살아나기에는 3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린다.

 

 

경남 합천의 한 야산 사례

 

품질 좋은 소나무들이 많기로 유명한 경남 합천.

 

하지만 굴취한 명목들을 옮기면서 굴착기로 길을 내고, 주변 나무들을 마구잡이로 베어버렸다. 이에 따라 총 32곳의 야산이 민둥산으로 변하였다.

 

그러나 합천에서는 무려 80건의 소나무 굴취허가를 내 준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는, 합천군의 예산확보와 관광지, 농토 개발이라는 이득을 위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더군다나 군청의 관리감독 소홀로 소나무가 무단으로 뽑혀나가는 등 2009년 한 해 동안 모두 29건의 산림이 훼손되었다.

 

 

 

평창 대관령 산림 13만제곱미터, 불법훼손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일대의 산림이 대규모로 불법 훼손되었다. 이는, 경주마 목장을 운영 하기 위해 산지를 초지로 조성하고 있는 업체가 허가받은 면적 외에 대규모로 산림을 훼손한 것이다.

 

이에 따라 9만 5천제곱미터에 경주마 목장용 초지조성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면서 인접지역인 횡계리 산 177번지 등 허가지역 외 13만 2천제곱미터를 불법으로 개량하였다.

 

 

산림훼손 제한지역

 

산림훼손제한지역은 다음과 같다.

1. 명승지, 유적지, 유원지 등과 국도, 철도, 고속도로 및 정기항로 가시거리 1km 이내의 산림 중

    자연경관의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2. 산사태 위험지 및 재해발생 우려지역

    (단, 방재시설 설치 시 예외)

3. 묘역으로부터 20m 이내

    (단, 연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

4. 산림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존지역

5. 기타 인근주민 및 공익에 장애가 없어야 함

 

 

대국민 산림복구운동 

 

산림복구는 어느 한 사람만의 노력으로 불가능하다. 산림이란 지역 어느 곳에서나 발견할 수 있는 인류의 무한한 선물이지만, 그 면적이 상당한 만큼 한 번 훼손되면 손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된다.

 

따라서 지자체와 연계한 지역주민 모두의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 입법과 더불어 산림청의 다양한 정책 마련은 산림을 보존하는데 큰 역할이 될 수 있다. 특히, 산림청에서는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 산림재해로부터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름철 산림재해 예방 및 복구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는, 산사태 발생 취약지를 대상으로 사전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산사태 위험지구 82개소 77ha를 지정하여 집중관리한다. 또한, 올해 발생된 산불피해지역은 산사태, 토사유출 우려 등을 조사해 우기 이전에 응급복구를 실시할 예정이다.

 

산사태가 대면적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정밀공학탐색시스템을 갖춘 산림청 헬기를 활용하여 항공촬영 등을 통해 피해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며 신속한 응급복구를 통하여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처할 계획이다.

 

 

 

산림을 복구하는데 드는 비용은?

 

2010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산지복구비가 산림청 홈페이지에 고시되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를 파괴했으니 다른 곳에 나무를 심을 세금을 걷는 것이다.

- 준보전산지 : 2,240원

- 보전산지 : 2,912원

- 산지전용제한지역 : 4,480원 (1제곱미터당)

 

산지복구비는 산지를 훼손하고 진행을 시키지 못했을 경우 복구하는 금액이다.

산지복구비의 경우, 공사가 완료된 후 다시 돌려주는 돈이기 때문에 보통은 서울 보증보험에서 대신 납부해준다.

 산지전용허가(신고)지

  - 경사도 10도 미만 : 31,289원

  - 경사도 10도 이상 20도 미만 : 92,507원

  - 경사도 20도 이상 30도 미만 : 121,816원

  - 경사도 30도 이상 : 158,629원 (1제곱미터당)

 

 

불법산림훼손에 대한 처벌 

- 산림 내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임의로 벌채를 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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