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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속의 안내인, 등산안내인을 아시나요?

대한민국 산림청 2010. 9. 8. 15:31

산 속의 안내인,

등산안내인을 아시나요?

 

 

 등산안내인이란?

 

숲 속의 수목이나 동·식물의 분포, 역사, 그리고 그것들이 인간에게 제공하는 유·무형의 혜택 등 산림과 숲에 관한 문화, 휴양, 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자로서, 숲을 찾는 국민들에게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숲을 안내하는 전문가입니다.

 


 등산안내인 제도는 언제부터, 어떻게 운영되나요?

산림청은 2006년부터 등산안내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국 국립자연휴양림 경영팀에 등산 안내인을 배치하여 등반객의 산행을 돕고 있습니다.

 

 

 등산안내 서비스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숲에On을 통해 해당지역이나, 등산안내인 직접 지정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지역의 국유림관리소나 지방자치단체 산림관련 부서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등산안내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유림관리소와 지방자치단체 산림관련 부서에서는 년초에 연간 10개월 범위 내에서 등산 안내인을 선발, 고용하고 있습니다. 등산안내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등산안내 업무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로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등산안내인 교육프로그램 인증을 받은 교육기관에서 등산안내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산림분야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등이 우선 선발" 됩니다.

 


 등산안내인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11조(등산안내인의 활용)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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