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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해외산림자원개발 활성화 법적 기반 마련

대한민국 산림청 2015. 7. 21. 16:42

 

 산림청, 해외산림자원개발

활성화 법적 기반 마련

 

- 21일부터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개정 법률 시행 -

 

 

 

 

 

 산림청 농업·산림분야 해외자원개발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을 개정 하고 2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법률의 명칭도 「해외농업개발협력법」에서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동안 해외산림자원개발은 투자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농업분야와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성을 고려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투자 활성화와 국제협력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농업분야에 포함되어 있던 해외산림분야를 농업과 구분함으로써 농식품부와 산림청의 업무소관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산림분야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입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으로는 해외산림분야의 대규모 투자자 모집을 위한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회사 설립,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공동으로 해외산림자원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협회 설립 근거 마련 등이 있습니다.

 

종전에 농식품부장관이 일괄 수립하던 종합계획은 해외농업자원개발에 관한 종합계획과 해외산림자원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분리하고, 농식품부장관과 산림청장이 각각 수립하도록 하여 중복과 혼선을 방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해외협력센터 설치근거도 마련되어 앞으로 해외 진출기업 지원과 협력사업 발굴·추진, 정보수집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법 개정은 해외산림자원개발과 국제산림협력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해외산림자원개발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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