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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으로 더 가까워진 ‘유아숲체험원’

대한민국 산림청 2015. 12. 17. 12:00

 

 

 

 규제개혁으로

더 가까워진 '유아숲체험원'

 

- 도심권 개발제한구역 내 조성 가능... 전국에 60곳 설치 -

 

 

 

 

 

 

 

  산림청은 급증하는 유아 숲교육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도심권 개발제한구역 내 '아숲체험원 조성을 확대'합니다.  

* 유아숲체험원 :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하고, 정서를 함양해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시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2015년 3월 30일)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전까지는 수도권 등 도심지역에 유아숲체험원을 만들 수 있는 산림이 부족했었습니다. 조성 가능한 산림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어 체험원 설치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법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유아숲체험원 조성이 가능해짐에 따라 산림청은 올해 2개소(경기 과천·양주)에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 1만여 명의 유아들에게 숲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림청은 내년에도 이를 확대해 도심권 개발제한구역 내 5개소에 유아숲체험원을 추가 조성합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은 토지 구입비용이 일반 토지보다 저렴해 조성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 참고 사례: 수원국유림관리소, 국유림에 유아숲체험원 조성(경기도 과천시)
토지비용 차액 22억 8500만 원(㎡당 토지가격: 지역 평균 28만 8486원, 동 조성지역 5만 9960원)

 

유아숲체험원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숲을 통해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한 시설로, 올해 말까지 전국에 총 60개의 유아숲체험원이 마련되었습니다.

 

산림청은 유아숲체험원이 규제개혁으로 더 많은 곳에 조성되면서 많은 아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과 안전성을 고려한 유아숲체험원을 지속 제공하고,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도 확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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