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산불관계관 한자리에... 대형 산불 총력대응
- 산림청, 봄철 산불방지 대응 태세 점검·협력체계 논의 -
산림청은 산불피해가 집중되는 봄철(3~4월) 대형산불과 동시다발 산불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2일 정부대전청사 산림청에서 전국 산불관계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다.
※ 3~4월 산불(최근 10년 평균) : 연간 발생 건수의 49%(194건), 피해 면적의 78%(372ha)
회의에는 산림청 직원을 비롯해 전국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인 17개 시·도 산림부서 관계관, 국민안전처·국방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 국립공원관리공단·한국전력공사 등 유관기관 담당자가 참석해 봄철 산불 대응태세 점검과 협력체계를 논의했습니다.
산불관계관들은 민·관 합동으로 예방활동 강화하고 특히 논·밭두렁, 쓰레기 불법소각에 의한 산불을 근절하기 위해 계도·단속강화 등 소각산불 방지대책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산불 진화헬기 ‘골든타임제’ 이행률을 높이고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인접 시·군간 임차헬기와 유관기관 헬기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 진화헬기 골든타임제 : 30분 이내 현장 도착(’16년 실적 83%, ’17년 목표 85%)
산림청은 소중한 우리 산림을 지키기 위해 봄철 철저한 산불 예방과 효과적인 초동진화를 통해 4년 연속 대형산불 방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겠습니다.
한편, 산림청은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를 ‘대형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인력의 증원, 24시간 비상근무체계 전환 등 산불대응 태세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동시다발 산불에 대비해 지자체별로 소각금지기간을 운영하고 3월 20일부터 일체의 소각행위를 전면 금지시키는 한편, 드론·헬기 등 최첨단 장비를 투입해 공중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고 발견 시 즉시 현장요원을 투입합니다.
이를 위해 전국 산불감시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등 2만 1000명을 현장에 배치해 3월 중순 이전 인화물질 제거사업을 완료하고, 불법소각 행위가 있을 경우 과태료(30만원)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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