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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불방지 대국민 담화문」 발표

대한민국 산림청 2018. 4. 18. 13:30




-18일, 6개 부처(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소방청.) 공동담화문-

 

 올 들어 280여건의 산불로 예년보다 많은 430여ha의 산림이 불에 타고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등 전국에 크고 작은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정부는 ‘산불방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여 국민들에게 산불예방에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정부는 6개 부처(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소방청) 장관·청장이 공동으로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통해 ▶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논·밭두렁이나 각종 쓰레기 소각 금지 ▶ 입산통제구역 및 폐쇄된 등산로 출입금지 ▶ 입산이 가능한 지역이라도 산림 안에서 화기나 인화물질의 소지 금지 ▶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흡연이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금지 등에 대한 협조를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차원의「산불방지 대국민 담화」는 올해 2월 11일 삼척과 3월 28일 고성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는 등 지난 15일까지 산불발생 건수가 예년에 비해 약 20% 증가하였으며 피해규모도 대형화 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입니다.
      * 4.15. 기준 (예년) 240건 385ha → ('17) 324건 236ha → ('18) 282건 429ha

 

4월 말부터 5월 상순까지 건조한 날씨가 전망되고 또한 5월초 어린이날을 포함한 3일간의 연휴를 앞두고 있어 입산자 증가에 따른 크고 작은 산불 위험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 ‘17. 5. 6 강릉(252ha), 삼척(765ha), 상주(86ha) 동시다발 대형 산불 발생

 

정부는 5월말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 24시간 운영, 산불진화헬기 전진배치, 홍보강화 등 산불방지에 관계부처 및 지자체가 협업을 통해 산불예방활동과 초동진화 등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산불가해자는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통해서 경각심을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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