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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살롱>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으로 돌아가다 수목장림 樹木葬林

대한민국 산림청 2018. 5. 30. 17:00




 수목장은 화장한 유골을 지정된 수목의 밑이나 뿌리 주위에 묻는 장례문화다. 그 나무와 함께 상생한다는 자연회귀의 섭리를 따른 것. 최근 장례문화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자연과 영생하라는 의미를 담아 고인을 나무 곁에 묻고, 그를 기리기 위해 수목장림으로 향하는 유가족들이 늘어나고 있다.


삶과 죽음이란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으로 돌아가는 일련의 과정이다. 고인을 묘지에 모시는 방법도 있지만 진정으로 자연으로 돌아가는 장법을 꼽자면 바로 수목장이다. 수목장이란 고인을 화장한 뒤 나무 뿌리에 묻는 자연친화적인 장례방식이다. 수목장림은 수목장이 이뤄지는 산림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과거 유교사상으로 매장 문화가 발달하면서 전국에 약 2,000만 기의 분묘가 있다. 국토면적의 1%에 해당한다. 이는 산림훼손이나 국토의 효율적 활용에 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또 21세기에 들어 도시화와 핵가족화가 심화되면서 더 이상 후손들에게 묘지관리를 의지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 이에 수목장림이 합리적인 장묘문화로 떠오르고 있다. 유가족의 입장에서도 산새가 지저귀고 피톤치드 가득한 아름다운 숲에 고인을 모실 수 있고, 나무를 보면서 고인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수목장은 스위스의 프리드발트(Fried Wald)라는 수목장림에서 그 유래와 취지를 살펴볼 수 있다. 2016년 필자가 방문했던 프리드발트 수목장림은 1993년 윌리 자우터 씨가 친구의 유언에 따라 수목 주변에 유골을 안치했던 것에 착안, 특허출원 등 6년의 준비를 거쳐 1999년 스위스 마메른(Mammern) 수목장림을 개장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데서 출발한다. 수목장림은 2001년 독일로 확대되었고 영국, 일본에서도 이를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다. 스위스와 독일의 수목장림은 국·사유림에 수목장림을 조성해 전문기업이 운영을 맡으며, 산주가 숲의 관리를 맡아 수익을 분배하는 민·관 공동사업으로 운영 중이다.





우리나라는 2004년 말 故김장수 교수의 수목장으로 이슈화된 이후 2005년 일부 사찰을 중심으로 확산됐고, 2008년 5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법적 기준이 마련됐다. 산림청에서는 국내 실정에 적합한 수목장림 모델 개발을 위해 2009년 경기도 양평에 ‘국립하늘숲추모원’을 조성했다. 소나무, 굴참나무, 잣나무 등 추모목 6,315그루가 단체목, 가족목, 부부목, 공동목 등 다양한 형태로 분양·관리되고 있다. 추모목의 최초 사용기간은 15년이며 최장 60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단이나 비석은세 울 수 없으며 추모목에 고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사망일자 등이 적힌 나무로 된 명패만 부착할 수 있다. 산림 훼손이나 산불 방지 등을 위해 추모광장에 합동 분향소가 별도로 마련돼 있다. 이곳 국립하늘숲추모원에서는 하이킹을 즐기거나, 가족이 방문하여 도시락을 먹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특. 히 야영장에서 캠핑을 즐기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 수목장림이 단순 묘지가 아닌 산림복지시설로서 국민에게 다가가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고 산지 훼손을 하는 불법·편법 사설 수목장림이 우후죽순 생겨나는 부작용도 생기고 있다. 수목장림은 인위적인 산지훼손 없이 아름다운 산림 그대로의 모습이 유지·관리돼야 한다. 수목과 함께 영생하며 자연으로 회귀하는 수목장은 묘지조성에 따른 자연훼손을 예방하고 후손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물려주기 위해 꼭 필요한 장묘제도다. 수목장림을 통해 새로운 장묘문화에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수목장 

수목장은 뿌리 주위에 골분을 묻어주는 장법으로 고인과 그 나무가 함께 상생한다는 자연회귀의 정신과도 통한다. 묘지 조성으로 인한 자연훼손을 최소화함으로써 후손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물려주는데 꼭 필요한 장묘제도이기도 하다. 수목장림은 이러한 수목장이 이뤄지는 산림을 말한다. 




※ 본 콘텐츠는 산림청 격월간지 '매거진 숲'에서 발췌한 기사입니다.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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