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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용 종자 수입요건확인 신청절차를 안내합니다!

대한민국 산림청 2019. 7. 31. 11:00




 산림용 종자 수입요건확인이란?


외국에서 산림용 종자(버섯 종균 및 종균 접종배지 포함)를 수입하려면 누구나 ‘산림용 종자 수입요건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산림용 종자 수입요건확인은『관세법』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중 산림용 종자 수입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반드시 구비해야만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통관이 불가 하며 종자는 반송하거나 폐기하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하게 됩니다.



 수입요건확인을 받아야 하는 산림용 종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종자관리요강』제30조1항 및『관세법 제226조에 의한 세관장 확인 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에 의해 지정된 버섯 3개와 약용작물 7개 등 총 10개 작물이 해당됩니다.


< 산림용 종자 수입요건확인 대상 >

작물 분류

대 상

버섯(3)

표고, 목이, 복령

약용작물(7)

사삼1, 시호, 오가피2, 천궁, 하수오, 백출 및 창출3,

※ 참고 : 약용작물의 표준식물명







 수입요건확인서를 교부 받으려면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은 무엇인가요?


 ○ 판매용으로 종자를 수입하는 경우

   - 판매용에는 출원공개된 품종,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를 마친 품종, 수입적응성시험에 합격한 품종이 해당됩니다.

   - 필요한 서류 :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증명서’, ‘수입적응성시험확인서(수입적응성시험 대상작물만 해당)’, ‘품질표시 사진(비종자업자만 해당)’, ‘선적서류 각 1부[Sales Contract(판매계약서), Invoice(청구서), Packing List(포장 명세서) 등]’, ‘사업자등록증’

      ※ 수입적응성시험 이란? 해외에서 재배되고 있는 품종을 국내에 처음 수입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고자 할 때 국내 적응성 여부(기후 적응성, 목적형질의 발현, 내병충성 등)를 사전에 시험하는 것을 뜻하며, 대상작물은 수입요건확인 10개 대상작물과 같습니다. 


 ○ 비판매용으로 종자를 수입하는 경우

   - 비판매용에는 재수출용, 육종소재·증식·전시·평가용, 시험·연구용, 자가소비용이 해당됩니다.

      ※ 자가소비용이란? 판매 목적이 아니라 수입자가 직접 재배하는 종자

   - 필요한 서류 : ‘수입종자사용계획 확인서 1부(품종특성 및 육성 과정 설명 포함)’, ‘재배장소에 대한 권리 증명 1부’, ‘선적서류 각 1부[Sales Contract(판매계약서), Invoice(청구서), Packing List(포장 명세서) 등]’, ‘사업자등록증(사업자만 해당)’




 수입요건확인 처리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한 수입요건확인 신청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을 이용하여 수입요건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전자통관시스템의 안내방법에 따라 사용자 등록, 로그인 등의 세부절차를 진행하여 ‘종자수입요건확인 신청서’에 내용 입력 및 전송 후 ‘수입 목적(판매용, 비판매용)에 맞는 요건 확인서류’를 팩스(043-850-3390) 등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1)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 접속 후 사용자 등록 클릭



 2) 회원유형선택 : 해당하는 회원 유형의 사용자 등록을 클릭



 3) 약관동의 및 본인인증 : 각 약관에 동의하고 본인 인증 후 다음 버튼 클릭 

  ※ “각 약관 내용, 사용자등록, 공인인증서 발급 및 등록시 유의사항 매뉴얼”은 필독



4) 사용자 정보 : 해당 사항을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한 후 다음 버튼 클릭



5) 부호 및 서비스 신청 : 해당 항목 체크 후 다음 버튼 클릭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홈페이지 사용 문의 : 관세청 기술지원센터(1544-1285)



6) SMS 신청 : 해당 항목 체크 후 다음 버튼 클릭



7) 로그인 → ① 통관단일창구 → ② 요건신청 → ③ 신청서검색란(산림청 입력) → ④ 검색



8) 「종자수입요건확인신청서」클릭



9) 공통사항 : 각 해당 항목에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10) 품목사항 : 각 해당 항목에 정확히 기재하고 전송 클릭하면 신청 완료



11) 신청 후 수입 목적별 요건 확인 서류 사본을 팩스(043-850-3390) 등으로 제출해 주시면 접수대기 → 접수완료 → 세관접수통보 → 통관결과통보 순으로 서류처리가 진행된다. 세관접수통보 후 확인서를 출력하여 사용하면 된다.






#내손안의_산림청,GO!

   



  1. 사삼 : 잔대 [본문으로]
  2. 오가피 : 오갈피나무 [본문으로]
  3. 백출 및 창출 : 삽주(당삽주 포함)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