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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회의소집 NO! 시간절약 영상회의 OK!

대한민국 산림청 2006. 8. 29. 13:27
영상회의 시스템은 지방청과 관리소간 원거리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매월 지방청장, 각 과장, 관리소장이 모여 업무추진에 대한 확대간부회의에 영상회의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영상회의 시스템은 이동거리가 먼 원거리 지역에 위치한 관리소간 회의에 효율적인 제도이며 앞으로 업무소관별 회의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영상회의는 원거리에서도 회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화면을 이용한 영상채팅시스템이다.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2005년 이 시스템을 팀장급이상 설치하였으며 시범운영을 추진중이였다.

2006년 원거리에 위치한 지방청과 관리소간의 이동시간과 회의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영상회의 시스템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다.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영상회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업무소관별로 필요한 회의 때에도 영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 북부지방산림청 혁신ㆍ홍보팀 남해인(033-738-6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