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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합경영모델림 협약 체결

대한민국 산림청 2006. 9. 13. 16:02
국유림 보호협약을 통해 국유림 내에서 산·약채를 증식하여 산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국유림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한다.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정차식)는 2005년 9월 5일 관리소 회의실에서 삼척시 근덕면 동락리 일대 국유림 190만평의 산림복합경영모델림에 대해 지역 작목반(반장 박승목)과 국유림 보호협약을 맺어 산약채를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에 체결한 협약을 통해 작목반은 국유림 내에 산도라지, 산더덕, 삽주 등의 특정임산물을 연차적으로 재배하여 주민들의 소득원으로 활용 할 수 있게 되었고, 국유림관리소는 그동안 적은 인원으로 감당하였던 각종 보호 활동에 지역주민이 함께 함으로써 숨통이 트이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번 협약은 그 동안 규제 위주였던「산림법」이 폐지되고, 국유림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권리를 확대하고 국유림에서도 산촌 지역주민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06년 8월 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가능하게 되었다.

삼척관리소 관계자는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 일대 국유림은 지난 2000년 동해안 대형 산불피해지로서 산불로 인해 많은 피해를 겪었던 지역주민들에게 일정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또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국유림의 효율적인 보호도 함께 이루어질 것이므로 민·관이 서로 이익이 되는 보다 많은 상생의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했다.

문의 :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 박영철(033-57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