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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국유림경영! 이제는 전문가의 검증으로 사업실행

대한민국 산림청 2006. 9. 26. 14:15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주요 정책사업을 결정에 국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자문위원회는 대학교수, 기자, NGO 등 외부 전문가(10명)로만 구성되며 2006.9.27일 자문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한다.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그동안 주요 정책사항에 대한 결정을 내부위원회와 일부 전문가로 의사결정을 하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요 정책사항(국유림의 경영계획 및 국유림종합계획의 시행성과의 분석·평가, 국민의 숲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고자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를 운영한다.

자문위원회에서는 국유재산관리와 관련된 10ha이상의 국유재산을 매각 또는 교환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산림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지구지정 부지에 50ha이상 국유림이 편입되는 경우와 10ha이상의 국유림을 광업용이나 목축용으로 대부를 하려고할 경우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한다.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은 상지대학교 김갑태 교수 등 대학교수와 사회단체·NGO·기술사·연구원 등의 10명으로 구성하였으며 활동기간은 '08년 9월26일까지 2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안건 및 관련자료를 위원에 통보하고 위원회에서는 주요 안건에 대해 검토한 후 결정을 위한 심의회를 개최한다.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국유림 경영관리 자문위원회」구성을 통해 지역사회 및 주민에게 영향을 주는 정책사업에 국민들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계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문의 : 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 경영계획계 장관웅(033-738-6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