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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용식물 불법채취! 하지도 말고, 사지도 말자

대한민국 산림청 2006. 9. 26. 14:28

산림 내 불법채취한 약용식물 합동단속실시

 

최근들어 약용나무가 도벌꾼에 의해 회손되고 있다. 이에 남부지방산림청은 봉화군과 함께 약초상회와 건강원 등을 대상으로 약용과 희귀수종 불법채취 특별단속과 계도활동을 벌였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취되면서 약용수종과 희귀수종의 불법채취 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채취 특별단속 및 계도활동을 9. 21(목) 실시하였다.

 최근 음나무, 헛개나무 등 약용식물들이 건강식품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지난주 언론에서는 ‘약용나무 수난’이란 주제로 산림 내 약용식물 불법채취를 보도하였다. 이에 남부지방산림청에서는 산림 내 불법채취를 근절하기 위하여 약용식물이 분포하고 있는 봉화군 일대의 약초상회 및 건강원 등에 대하여 특별단속 및 계도활동을 펼쳤다.


 이 날 단속은 영주국유림관리소, 봉화군청의 합동으로 특별사법경찰권한이 있는 공무원 30명이 희귀 약용수종의 불법채취 행위 및 취급여부를 단속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가두캠페인도 병행하였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림 내 희귀약용식물 불법채취자 또는 불법채취물 취급업체 적발시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는 등 엄중히 처벌” 할 것임을 설명하였다.

자료문의 : 남부지방산림청 보호관리 김경철 054-850-7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