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내 불법채취한 약용식물 합동단속실시
최근들어 약용나무가 도벌꾼에 의해 회손되고 있다. 이에 남부지방산림청은 봉화군과 함께 약초상회와 건강원
등을 대상으로 약용과 희귀수종 불법채취 특별단속과 계도활동을 벌였다.
최근 음나무, 헛개나무 등 약용식물들이 건강식품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지난주 언론에서는 ‘약용나무 수난’이란 주제로 산림 내 약용식물 불법채취를 보도하였다. 이에 남부지방산림청에서는 산림 내 불법채취를 근절하기 위하여 약용식물이 분포하고 있는 봉화군 일대의 약초상회 및 건강원 등에 대하여 특별단속 및 계도활동을 펼쳤다.
이 날 단속은 영주국유림관리소, 봉화군청의 합동으로 특별사법경찰권한이 있는 공무원 30명이 희귀 약용수종의 불법채취 행위 및 취급여부를 단속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가두캠페인도 병행하였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림 내 희귀약용식물 불법채취자 또는 불법채취물 취급업체 적발시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는 등 엄중히 처벌” 할 것임을 설명하였다.
자료문의 : 남부지방산림청 보호관리 김경철 054-850-7730
'읽는 산림청 > E-숲 news' 카테고리의 다른 글
ISO인증을 통하여 끊임없는 고객 지향 추구 (0) | 2006.09.26 |
---|---|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체계적 관리 추진! (0) | 2006.09.26 |
벌초·성묘 편의 위해 국유임도 888km 전면 개방 (0) | 2006.09.26 |
참나무시들음병, 정밀 예찰부터 시작 (0) | 2006.09.26 |
글로벌 국유림경영! 이제는 전문가의 검증으로 사업실행 (0) | 2006.0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