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전후한 연휴기간 중 산림 내에 자생하는 희귀수목, 약용수종 수피·가지, 분재소재 수목 불법 굴·채취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류환기)에서는 올해 추석 명절이 징검다리 연휴로 이어져 성묘객과 등산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산림 내에 자생하는 식물을 무분별하게 채취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8일까지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할 대상은 산약초 뿌리 및 약용수종인 음나무, 오가피, 마가목, 느릅나무, 벌나무(산겨릅나무), 헛개나무 등의 수피·가지채취와 분재소재로 이용될 수 있는 수목 굴·채취 행위다. 또한 산림 내 쓰레기 투기 행위도 단속한다.
특히, 현행법상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약초, 약용수종(음나무,오가피, 마가목, 느릅나무, 벌나무 등)을 불법채취 및 밀반출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73조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태백국유림관리소는 태백시와 합동으로 2개의 단속조를 편성하여 태백산, 함백산, 금대봉, 연화산 등 공원지역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 희귀수목 자생지 및 야생화 집단분포지역 위주로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동호회 모임 등 단체 관광버스를 동원한 무분별한 굴취·채취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히면서 산림내의 자생식물을 우리 모두가 보고 즐길 수 있도록 보호하는데 다같이 참여하여 줄 것과 불법행위 발견 시에는 산림관서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였다.
문의 :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 김남인(033-552-2276)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류환기)에서는 올해 추석 명절이 징검다리 연휴로 이어져 성묘객과 등산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산림 내에 자생하는 식물을 무분별하게 채취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8일까지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할 대상은 산약초 뿌리 및 약용수종인 음나무, 오가피, 마가목, 느릅나무, 벌나무(산겨릅나무), 헛개나무 등의 수피·가지채취와 분재소재로 이용될 수 있는 수목 굴·채취 행위다. 또한 산림 내 쓰레기 투기 행위도 단속한다.
특히, 현행법상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약초, 약용수종(음나무,오가피, 마가목, 느릅나무, 벌나무 등)을 불법채취 및 밀반출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73조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태백국유림관리소는 태백시와 합동으로 2개의 단속조를 편성하여 태백산, 함백산, 금대봉, 연화산 등 공원지역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 희귀수목 자생지 및 야생화 집단분포지역 위주로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동호회 모임 등 단체 관광버스를 동원한 무분별한 굴취·채취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히면서 산림내의 자생식물을 우리 모두가 보고 즐길 수 있도록 보호하는데 다같이 참여하여 줄 것과 불법행위 발견 시에는 산림관서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였다.
문의 :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 김남인(033-552-2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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