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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식 집약단속으로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대한민국 산림청 2006. 10. 16. 16:05

- 산림청「불법산지전용행위 우려지」전국 일제 기획단속에 나서 -

 

자연경관 수려지역의 전원주택조성 등 증가추세에 있는 무단산지전용과 인·허가지 주변의 경계침범 등 산림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위한 기획 집중단속이 전국 일제히 실시된다.

산림청은 오는 10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전국의 전원주택지 개발 등 산지전용지와 채광·채석지중 산림피해위험이 많다고 판단되는 44개 시·군지역을 선정 집약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청과 시·도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중앙합동단속과 시·도 및 지방산림청 산림사범 수사기동반이 실시하는 자체기획단속으로 구분 실시되며 130여명의 산림사법경찰이 22개반으로 편성되어 단속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을 집중단속한다.

특히 택지·묘지·공장·농지조성 등을 위한 인·허가지의 경계침범에의한 산지전용 불법행위는 물론 허가목적외로 사용하는 임의용도변경행위도 집중단속하여 법망을 이용한 편법행위에 대하여 경종을 울릴방침이며 또한 단속지역에 연고가 없는 인력을 투입하므로서 지역민과의 안면등으로 단속에 애로가 있는 시군의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번에 단속으로 산림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고취는 될것이나 궁극적으로 산림을 보호하고 육성하는데는 소수의 산림공무원의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국민들이 스스로 불법행위를 자제함은 물론 불법행위 발견 시 산림관서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문 의 :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박성서 (042-481-4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