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산림청/E-숲 news

식물자원 확보전쟁 대비, 산림식물도 품종보호 받는다

대한민국 산림청 2006. 11. 20. 14:50
산림청(청장 서승진)은 '08년 산림식물 신품종보호제도 시행에 대비하여「산림분야 UPOV 종합대책」을 마련·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재배자와 육성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임업을 첨단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식물신품종보호제도란 특허권과 유사하게 품종개발자의 배타적인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품종개발을 통한 농림업 생산성 및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우리나라가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에 가입한 2002년부터 농업부문에는 이미 제도가 적용되고 있으나, 산림식물은 그 적용이 2008년 이후로 예정되어 있어 주목을 덜 받았다.

그러나, 최근 웰빙열풍 등에 따라 산림식물에 대한 품종개발 및 관련 수요의 증가로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산림청은 T/F를 구성하여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내부조율을 거쳐 확정하였다.

금번 확정된 종합대책에서는 식물신품종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추진방향과 일정이 망라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제도운영·심사기술·심사실무 등에 대해서는 별도 훈령을 제정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틀을 정비할 계획이다.

그리고 품종 재배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심사기준서(Test Guideline)는 특용수, 유실수, 조경수, 야생화, 임산버섯 등 경제성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25종에 대해 우선적으로 작성을 추진할 것이다. 아울러 이와 관련된 포지, 온실, 배양실 등 인프라를 확충하며, 심사의 질을 좌우하는 비교표준품종(reference collection)의 수집·보존에도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민원발생에 대비한
특수검정자료의 수집·분석을 수행하며, 품목별, 업무별 담당자의 지정 등 전문인력의 확보·운영 및 민간참여를 통한 역할분담을 통하여 제도의 조기정착을 효과적으로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품종특성 규명, 재배심사 기술개발 등 관련 R&D도 대폭 확충하여 제도의 기반을 다져나갈 전망이다.

산림청의 관계자는 본 종합대책을 토대로 구체적 사업내용과 소요예산 등을 '07년도 초까지 산정하여 '08년 제도시행에 차질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산림식물의 신품종보호제도 시행 의의를
"산림식물을 이용한 품종개발이나 신물질 이용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최근 웰빙열풍과 생명공학(BT)의 비약적 발전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이며, 머지않아 정책 포커스로 대두될 전망"이라며, "식물신품종보호제도는 연구자의 의욕고취, 대규모 자본투자, 생산자의 의식개선 등을 유도함으로써 이를 가속화시키는 일종의 촉매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서 상당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문 의 : 산림청 산림자원팀 전범권 팀장(042-481-4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