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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수목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대한민국 산림청 2006. 11. 22. 16:22
친환경적인 장사방법으로 수목장 등 자연장 제도 도입
최근 산림보전과 심각한 묘지난 해소를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장묘문화로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는 수목장이 법제화되기도 전에 일부에서 기득권을 얻겠다는 생각으로 사설수목장을 상업적으로 불법 조성ㆍ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화장율이 50%를 초과하였지만, 매년 약 9만여기의 분묘가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일부 호화 불법묘지, 납골시설이 꾸준히 증가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을 저해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 지역은 묘지난이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기존의 묘지, 납골시설이 야기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으로 자연장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수목장 등 자연장제도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공포후 1년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장사등에관한법률 개정안 자연장 관련 주요 내용
개정안에 따르면,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뿌리는 장사방법으로 고인과 유족의 성명 등을 기록한 간단한 표식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상석·비석 등 묘지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100㎡미만의 개인 및 가족단위 자연장지는 자신의 소유 산지 등에 설치할 수 있으며, 관할 시·군·구에 신고만하면 된다.

그리고 가족, 종중·문중, 법인 자연장지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자연장을 하고자 할 경우 재단법인을 설립하도록 하되, 종교법인·공공특수법인은 재단법인 설립없이 자연장지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연장구역에는 간단한 표식과 최소한의 편의시설외에는 석물 등 인위적인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유골을 분골하여 용기에 담아 묻는 경우 그 용기는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시행령에서는 수목장림 등 자연장지 허가면적, 토지의 경사도, 입지기준, 표식의 규격 등 세부 설치기준을 정하게 된다.

법제화 이전 불법 수목장 증가로 소비자피해 우려
개정안에 의하면 수목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추어 신고·허가를 받아야 하며,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설치제한지역 규정이 적용되나 현재 설치 운영되고 있는 수목장의 경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법제화 전에 허가없이 상업적인 수목장을 조성ㆍ운영하는 사례가 증가함으로써 무분별한 산림훼손, 수목장 이용자의 피해 및 고가의 이용가격으로 인한 사회 계층간 위화감 조성, 산림에 대한 부동산 투기 등 당초 수목장 제도 도입 취지를 근본적으로 무색케 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화장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수목장제도가 오히려 건전한 장사문화 발전에 역행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현재 운영중인 수목장은 장사법 및 산림관계법 위반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와 산림청에서는 수목장 관련 법령이 정비되기 전인 현 시점에서 상업적인 수목장을 조성하는 것은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현행「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시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매장"이라고 정의(법 제2조제1호)하고 있다. 따라서 수목장을 위해 화장한 유골을 묻을 경우 "매장" 에 해당된다.

매장은 묘지외의 지역에는 금지(법 제7조제1항)되고, 묘지외 지역에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에는 허가없이 묘지를 설치한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현재 상업적인 목적으로 수목장을 조성한 경우 허가없이 묘지를 설치한 자(법34조 제1호), 묘지외의 지역에 매장한 자(법 제35조제2호)에 해당되어「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과 시설폐쇄, 원상회복 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 산림 관계법령에서는 허가나 신고없이 산림내에 수목장림을 조성하는 경우에는「산지관리법」상 불법 산지전용으로, 무허가 입목벌채 등은「산림자원 및 조성에 관한 법률」상 불법 입목벌채 등에 해당되어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해당된다.

「산지관리법」제53조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며, 동법 제54조에 따르면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나 신고없이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등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산림안에서 입목ㆍ죽을 손상하거나 고사(枯死)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상업적 수목장에 대한 이용 자제 당부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산림청에서는, 개정 장사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사설수목장을 분양받아 이용하는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어 큰 피해가 우려되므로 국민들에게 상업적인 수목장의 분양, 이용계약 등 어떠한 행위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묘지로 허가받은 구역내에 수목장을 하거나 개인소유 토지 선산 등에 개인수목장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보건복지부와 산림청에서는 이러한 방침을 전국에 시달하고, '06년 11월 27일부터 한 달간 계도활동을 전개한 후 '07년부터 수목장림이 제도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보건복지부 노인지원팀(☎031-440-9618~22) 및 산림청 산림휴양정책팀(☎042-481-4210~16)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 의 : 산림청 산림휴양정책팀 이규태 팀장(042-481-4210~16)
          보건복지부 노인지원팀 이상인 팀장(031-440-96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