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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시책

대한민국 산림청 2007. 1. 2. 17:16
산림청에서는 새해부터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해 보전산지내 행위제한 완화 및 중간복구제도를 도입하고, 전국 소나무류에 대한 이동단속을 강화하고 생산확인제도를 시행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에 주력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 산양삼·떫은감 등 고소득 품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임업인의 소득증대에 힘쓰는 한편 수목유전자원 보호를 강화한다고 밝히면서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시책을 발표했다.

첫째 전국토의 64%인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해 산지관리법을 개정(’06.12.29 국회의결, ’07.7월부터 시행)하여 보전산지내 행위제한을 일부 완화하고 중간복구제도를 도입한다.
-산지이용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전산지 중 임업용 산지에서는 산촌개발사업이나 수목장림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보전산지 중 공익용 산지에서는 사찰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한다.

-장기간에 걸쳐 산지전용이 이루어지거나 경관 또는 산림재해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사업완료 전에 중간복구명령을 할 수 있고 복구 완료된 면적은 복구비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한다.

-불법 산지전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불법산지전용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재해예방 및 산촌개발사업시 주민의 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한다.

둘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을 개정(’07.3.28부터 시행)하여 전국 소나무류의 이동단속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통제를 위하여 전국 소나무류 생산 확인제도를 시행한다.

- 반출금지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기 위해서도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하며 위반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방제명령을 받는다.

- 소나무류 이동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차량 등의 운송정지, 위반여부 확인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에 대한 단속지역을 발생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 반출금지구역의 지정범위를 발생지역과 발생지역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의 읍·면·동으로 확대한다.

셋째 백두대간의 자연경관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해 백두대간보호지역내에서 벌채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소득감소분을 지원한다.

-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 당시 공익용산지 또는 입목벌채제한지역 안에 있지 아니한 산림에서 입목의 평균수령이 기준벌기령 이상인 입목을 벌채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벌채하여 판매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금의 이자상당액을 예산범위 내에서 매년 지급한다.

-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감소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산림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넷째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산양삼, 떫은감 등 고소득품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산림경영 기술지도를 강화한다.

- 산양삼의 생산에서 유통까지 전과정의 이력관리를 위해 농약검사, 토양검사, 유전자검사, 이력관리카드 제작 등을 지원하고 떫은 감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묘목대, 건조기 등을 신규 지원한다.

- 숲가꾸기 산물 이용을 촉진하고 에너지 대체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농·산촌 및 산촌생태마을에 있는 농가에 화목보일러를 보급하고 산에 방치된 산물을 수집하여 제공한다.

- 전국 시·군 산림조합에 배치된 산림경영지도원 중 일부를 특화품목 전문지도원으로 전환하여 밤, 대추, 표고 등 주요 단기소득 임산물에 대한 전문기술을 지도한다.

다섯째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한 국가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수목원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여 수목유전자원 보호를 강화한다.

- 수목원 조성사업의 부실·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수목원 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하려고 할 때에는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여부, 입지여건 및 부지확보 여부 등을 검토하여 일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한다.

- 수목유전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추고 산림청장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수목원 전문가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문 의 : 산림청 재정기획팀 송준호 (042-481-4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