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서승진)은 벌목업에 적용하는 산재보험료율을 2007. 1. 1부터 611/1,000에서 42/1,000로 대폭 인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산재보험료율의 조정은 국산재이용을 촉진하고, 수입목재와의 가격경쟁력 개선을 위해 산재보험료율을 결정하는 노동부와 협의하여 벌목업(611/1,000)과 기타임업(35/1,000)을 임업으로 업종을 통합하고 요율을 42/1,000로 조정한 것이다.
벌목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IMF이후 사고율이 증가하면서 높아지기 시작하여 2006년도에는 611/1,000까지 인상되었다. 이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종류중 가장 높은 요율로 산주와 임산업계의 목재생산비 부담 증가는 물론 수입목재와 가격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이에 따라 목재생산(벌채)시 부담하던 1㎥당 산재보험료는 2006년 7,369원에서 2007년에는 463원으로 6,906원(△94%)이 인하되어 국산목재 생산이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일본의 경우는 산재보험료율은 벌목업과 기타임업을 임업으로 통합하여 60/1,000을 적용 중이며, 우리나라는 석탄광업 522/1,000, 금속 및 비금속광업 304/1,000, 어업 222/1,000, 채석업 184/1,000 순으로 높은 요율을 적용받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임업현장에서 안전사고 예방를 위해 작업종사자 교육 등을 강화해 나가고, 국산목재 생산비 절감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문 의 : 산림청 목재이용팀 정희규 사무관(042-481-4204)
이번 산재보험료율의 조정은 국산재이용을 촉진하고, 수입목재와의 가격경쟁력 개선을 위해 산재보험료율을 결정하는 노동부와 협의하여 벌목업(611/1,000)과 기타임업(35/1,000)을 임업으로 업종을 통합하고 요율을 42/1,000로 조정한 것이다.
벌목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IMF이후 사고율이 증가하면서 높아지기 시작하여 2006년도에는 611/1,000까지 인상되었다. 이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종류중 가장 높은 요율로 산주와 임산업계의 목재생산비 부담 증가는 물론 수입목재와 가격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이에 따라 목재생산(벌채)시 부담하던 1㎥당 산재보험료는 2006년 7,369원에서 2007년에는 463원으로 6,906원(△94%)이 인하되어 국산목재 생산이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일본의 경우는 산재보험료율은 벌목업과 기타임업을 임업으로 통합하여 60/1,000을 적용 중이며, 우리나라는 석탄광업 522/1,000, 금속 및 비금속광업 304/1,000, 어업 222/1,000, 채석업 184/1,000 순으로 높은 요율을 적용받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임업현장에서 안전사고 예방를 위해 작업종사자 교육 등을 강화해 나가고, 국산목재 생산비 절감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문 의 : 산림청 목재이용팀 정희규 사무관(042-481-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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