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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법적제한 받는 사유림 등 올해 1만7천ha 산림 매수

대한민국 산림청 2007. 2. 9. 17:29
산림청(청장 서승진)이 사유재산이지만 각종 법적인 제한사항에 묶여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는 백두대간보호지역, 보안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5대강 유역 수원함양권내 산림 등을 올해 대대적으로 매수한다.

산림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임업선진국에 비하여 국유림 보유율이 24%로 저조하여 2020년까지 장기계획으로 선진국 수준인 30%까지 끌어 올리기 위해
매년 연차적으로 사유림을 적극 매수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857억원의 예산을 들여 17,000여ha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사유림 매수계획에 따르면 전국에 걸쳐
국유림이 고루 분포되도록 하기 위해 강원·경북지방보다는 중부권과 남부권의 사유림을 중점적으로 매수할 방침이며, 국유림경영 및 관리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임지와 개인이 소지하고 있으나 경영이 부실한 임지가 매수의 우선대상이다. 또한 각종 제한사항에 묶여 개인으로서는 산림으로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임지도 대폭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산림녹화시기에 개인이나 마을산림계 등에서 국유림에 심은 분수림이나 조림대부지에 심은 사유입목을 매수하는 정책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입목을 소유하고 있기보다는 국가에 매도하여 지속적인 관리로 산림의 공익기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조림 대부자와 분수림 설정자들이 사유림 및 사유입목 매수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사유림 매도에 따른 매도신청, 가격결정, 대금지불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는 임야가 소재하고 있는 산림청 산하 국유림관리소를 통해 이루어지며, 특히 매매 가격결정은 현지를 확인하는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서 산출한 평균가격으로 정하여지고 희망에 따라 1개의 감정평가법인은 사유림 소유자가 선정할 수도 있으나 감정평가 후 가격차이 등으로 매도를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본인의 희망가격을 충분히 밝히고 의논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사유림 매도에 따른 좀더 자세한 상담이나 문의는 전국에 소재한 국유림관리소 또는 산림청(www.foa.go.kr) 및 5개 지방산림청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문 의 : 산림청 국유림관리팀 진덕규 사무관(042-481-4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