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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물투기 등 산림내 불법 행위 그물망식 단속

대한민국 산림청 2007. 2. 21. 16:13

 

입산객 증가에 따른 산림훼손이 증가됨에 따라 산림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손봉영)는
산림보호강화사업 감시원을 활용하여 산림내 불법 산지전용, 입목벌채, 쓰레기 오물투기 등 각종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이를 근절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동안 국유림관리소는 산림관계법 위반으로 총 14건에 15명을 입건처리 하였으며, 그 유형은 산림훼손, 묘지설치, 소나무류불법이동 등 다양하게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올해에도 2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하여 현재 조사 중에 있다.

구미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올해 산림보호강화사업에 투입되는 감시원 54명을 활용하여 관내 주요 산림지역 전방위에 배치하는 그물망식 단속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 이혁래 054-464-8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