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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수종 신품종보호제도"에 발맞춘 신품종 밤, 복분자딸기 시범재배 실시

대한민국 산림청 2007. 2. 21. 15:47

 

2008년부터 시행되는 산림수종 신품종보호제도에 발맞추어 조속히 재배농가에 신품종을 보급하고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직무육성 우수품종「밤나무(대한, 미풍)」와「복분자딸기(정금 1~5호)」신품종을 2007년 1/4분기에 시범재배를 통해 재배자 및 관련기관에 보급한다.

 

시범재배로 공개되는 신품종들은 향후 농산촌 소득증대는 물론 국제경쟁력 확보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밤의 경우 최근 일본시장으로의 수출둔화 및 중국산 밤의 수입증가로 위기를 맞고 있는 국내 밤 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실시되는 시범재배는 본격적인 보급을 앞두고 보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현장지도가 가능하여 선도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재배자나 관련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품종보호권 설정 전까지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품종보호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재계약을 통해 품종보호실시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재배에 공고된 신품종 중 밤나무 '대한' 품종은 밤알의 무게가 30g 내외의 초대립종으로 매년 안정적으로 결실되고 수확량이 많아 깐밤용으로 적합하여 기존의 일본 도입품종 일색의 대립품종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며, 2006년에 육성된 '미풍' 품종도 27g 내외의 초대립종으로 맛이 좋고 식미가 우수하며 저장성이 좋아 제수용 등 생식용으로 적합하여 한국산 밤을 세계적 브랜드화로 자리매김 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복분자딸기는 강장제 및 간 보호 효능이 뛰어난 우수한 약용자원으로 이번에 공고된 신품종 정금1~5호는 대립이고 다수확성이어서 토종 복분자딸기 자생지의 훼손없이 대량 생산길이 열려 농산촌의 주요 소득자원으로 기대되며, 현재 고창 등지에 재배중인 북미산 복분자딸기에 비하여 수확량에서 약 3배 정도 우수하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개발하여 현장평가회 등 홍보지면을 통해 소개된 유실수 및 특용수 신품종은 생산성 증대 및 고품질화를 통한 부가가치 향상으로 이어져 재배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므로 재배자로부터 조속히 보급해 달라는 요구가 쇄도하고 있다.

 

과거에는 각도 산림환경연구소(원)를 통해 신품종을 실수요자에게 보급해 왔으나 현재로서는 모든 산림수종이 신품종 보호대상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신품종보호제도에 의한 품종보호실시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단기소득 기반의 확충을 위해 조기보급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밤나무와 복분자딸기 등 직무육성 신품종에 대해 조기보급을 위한 별도의 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문의 : 국립산림과학원 특용수과 김만조(031-29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