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바이오매스 23

미이용 산림자원(산림바이오매스) 제도개선 착수

- 현장실태조사와 연구용역 결과 토대로 하반기 중 제도개선안 마련할 계획 - 산림청은 ’18년부터 시행해 온 미이용 산림자원(산림바이오매스) 제도를 올해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는 목재수확이나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활동과정에서 활용가치가 낮아 산림에 방치되거나, 산불‧병해충 등의 피해를 입어 용도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목재 산물과 부산물로 목재 압축연료(펠릿)과 목재칩으로 제조하여 재생에너지원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산림청에서 도입한 바 있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는 석탄 등 화석에너지를 대체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적극 활용해 오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지난 6월부터 현행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의 이행현황을 구체적으로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