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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녹색 유산 런던 에핑 포레스트

대한민국 산림청 2010. 6. 17. 17:26

 

에핑 포레스트의 전형적인 숲(woddland)

 

 

최재용(충남대 교수) 

 

에핑 포레스트 개요
런던의 동북쪽에 위치하며 에섹스 지방과 런던을 연결하며 남북으로 21km 길이로 길쭉하게 자리하고 있는 에핑 포레스트(Epping Forest)는, 전체 면적 2,476ha로 런던에서 가장 큰 도시숲이다. 1878년 에핑 포레스트법(The Epping Forest Act)에 의해 런던시가 관리자로 지정된 후 현재까지 런던시가 보호하고 있는 이 도시숲은, 런던에서 인기 있는 방문지이며 야생 동식물의 서식처로 그 중요성이 높고 많은 행사가 열리고 있다. 이 지역은 특별한과학적관심지역(SSSI, Site of Special Scientific Interest), 특별보전지역(SAC, Special Area of Conservation)으로 지정되었을 뿐 아니라 방문객들이 오픈스페이스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수준 높은 관리를 해 온 곳에 수여하는 '그린플래그상(Green Flag)'을 수상하였고, 영국유산기구(English Heritage)에서 역사성이 있는 공원지역 또는 녹화지역에 대한 수준 높은 관리를 하는 곳으로 선정되어 '그린헤리티지 사이트(Green Heritage Site)'로 지정되었다.


에핑 포레스트 역사
에핑 포레스트는 빙하기 말기부터 존재하던 숲으로, 기원전 8천 년경에도 숲으로 이루어진 곳이라는 것을 토양 분석을 통해 알게 되었다.

 

에핑 포레스트와 완충지역(자료 : Epping Forest)

이처럼 선사시대부터의 숲을 원시림이라도 하는데, 이러한 원시림이 에핑 포레스트 내에 존재하고 있다. 철기시대의 흔적과 로마시대의 정착지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서기 600∼800년 사이, 앵글로색슨(Anglo―Saxon)족이 이곳에 정착하면서 북쪽 지역에서는 땔감 등의 나무를 확보하고 남쪽에서는 가축을 키우고 살았다. 그들의 영향력은 지금까지도 이 지역의 이름에 남아 지속되고 있다[앵글로색슨어에서 에핑(Epping)의 'ing'는 '사람의'라는 의미이고, 월썸(Waltham)에서 'ham'은 '집', 라우톤(Loughton)에서 'ton'은 '도시'를 의미함]. 꽃가루 분석 등을 통해, 서기 850년경 원시림은 경제적 이유로 원래 있었던 라임나무가 없어지고 목재와 연료로써의 가치가 더 높은 너도밤나무, 참나무, 서나무 등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중세에는 '포레스트(Forest)'라는 곳이 왕이 사냥을 하거나 왕의 식탁에 올릴 사슴이 노니는 공간으로 이해되었으며, 나무가 있는 곳·마을·농장·황폐지 등으로 구성된 곳이다. 특히 ‘황폐지(wasteland)’라는 곳은 토양의 질이 좋지 않고 덤불이라든가 헤더(heather, 관목이 무성한 황야)가 있는 곳으로 주민들이 방목을 하기도 하였다. 8세기에 수립된 지역 주민들의 방목에 대한 권리는 이 숲에 있어 중요한 역사의 한 부분이기도 하다.

 

 

퀸엘리자베스 헌팅 랏지(Queen Elizabeth's Hunting Lodge)


정복왕 윌리엄(William the Conqueror)은 영국에서 처음으로 왕실숲을 지정하면서, 숲에 살고 있는 동물뿐 아니라 그 서식처도 보호하여야 된다는 내용을 담은 숲과 관련된 몇 가지 법률을 동시에 선포하였다. 그 법령에 의해서, 토사작업을 하거나 식물을 손상하거나 동물을 잡는 행위에 대해 벌금을 물릴 수 있었다. 이러한 조항으로 인해 숲은 왕가의 유용한 수입원이 되었다. 중세 초기, 왕들은 재정이 부족하여 자주 곤란에 처했기 때문에 1130년경에는 에섹스 지방의 대부분이 왕실숲으로 지정되었고, 심지어 13세기에는 영국 전체 면적의 1/4 정도가 왕실의 소유로 정해졌다.

 

왕실숲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에핑 포레스트는 잘 발달된 농업 지역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숲에 관한 법에 의해 활동의 제한을 받은 지역 주민들은 자연히 불만이 높아졌다. 토지 소유주(영주)들은 나무를 자를 수도 없고 황폐지를 개선할 수도 없었으며, 사슴이 지나다니는 것을 방해할 우려 때문에 울타리도 세울 수 없었다. 심지어 염소는 사슴이 먹는 풀을 맛없게 한다는 이유로 키울 수 없었고, 몸집이 큰 개의 경우에는 사슴을 쫓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앞발 끝을 잘라 불구로 만들지 않으면 키울 수 없게 하였다. 즉, 대부분의 주민들이 벌금을 낼 수밖에 없었던 상태였다.

 

 

퀸엘리자베스 헌팅 랏지에서 바라본 전경


이러한 숲 관련 법에 대한 불만 해결을 주요 사항으로 한 '대헌장(Magna Carta)'에 시민과 귀족들은 1215년 존 왕(King John)으로 하여금 서명하도록 하였다. 이후 유럽과의 교역에 의한 세금이 많아지자 왕실숲에서 나오는 세금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하여 1301년에는 에핑 포레스트의 작은 부분만이 왕실숲에 속하게 되었다.

 

헨리 8세(Henry VIII)는 에핑 포레스트에서 정기적으로 사냥을 즐겼는데, 하루는 런던타워(Tower of London)에서 두 번째 부인인 앤 불린(Anne Boleyn)의 처형을 알리는 대포소리를 듣기 위해 숲 서쪽 언덕에 선 채로 사냥 준비를 지켜보고 있었다. 1543년 그는 그 자리를 다시 찾아가 그가 서 있었던 자리에 주위를 조망할 수 있는 건물을 세우라고 명령했다. 그 건물이 바로 그레이트 스탠딩(Great Standing)이라고 알려진 건물로, 동 시대의 대표적 목조건축물이다. 건물이 세워진 연유와 부친인 헨리 8세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앤 불린의 딸인 엘리자베스 1세(Elizabeth I)는 69세까지 말을 타고 정기적으로 에핑 포레스트에서 사냥을 즐기면서 그 건물을 수리하여 '사냥 시 쉬어가는 집(Queen Elizabeth’s Hunting Lodge)'으로 자주 사용했다고 한다.


왕실의 사냥에 대한 흥미가 시들해지면서 토지 소유주들과 주민들의 관계는 편치 않았다. 토지 소유주들은 가지치기가 행해지지 않은 나무(maiden tree)에 대한 소유권이 있었고, 주민들은 가지치기가 된 나무(pollarded tree)에서만 땔감을 채취할 수밖에 없어서 멀쩡한 나무를 몰래 자르곤 했던 것이다. 9세기에 들어 왕실이 왕실숲을 더 이상 이용하지 않게 되자, 왕실은 숲에 대한 권한을 영주들에게 매각하려 했다.

 

에핑 포레스트와 관련이 있던 19명의 영주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장원(莊園)을 재건축하기 위해 권한을 사들이는 데 동조했지만, 곧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게 되었다. 그런 와중에 1851년 에핑 포레스트 근처의 숲으로, 왕실에서 매각된 후 벌채가 되어 경작지로 변한 '하이놀트숲(Hainault Forest) 사건'이 발생하여 에핑 포레스트 주민들은 위기감에 휩싸였다.

 

1866년 윌링게일(Thomas Willingale)은 숲 근처에 위치한 자신의 라우톤 장원(Loughton Manor)의 나무를 벌채할 수 있도록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때 지역 유지였던 벅스톤(Edward North Buxton)은 윌링게일에 반대하는 법정투쟁을 하였는데 윌링게일의 사망으로 재판은 중단되었다.

에핑포레스트의 오래전 가지치기가 된 나무(pollarded tree)

이 사건을 계기로 런던시와 지역 주민들의 에핑 포레스트 보전에 대한 의식이 고취되었다. 당시 에핑 포레스트에는 절반 이상이 울타리가 처져 있었는데, 1871년 런던공사는 마침내 이러한 울타리를 친 모든 장원의 영주들과 법정투쟁을 주도해 나가기에 이르렀다. 법정투쟁은 3년에 걸쳐 진행되었고 법원은 지역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장원을 포함한 숲 전체에서 가축 방목을 할 수 있고 영주는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만 장원에 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으며 지역 주민 어느 하나라도 반대하면 울타리를 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울타리는 불법적 요소가 되었고 런던공사는 승리한 것이다. 시민의 건강과 휴양을 위해 19개 장원에 속해 있던 황폐지를 1875년 런던공사가 최초로 매입한 후 1878년에는 3,500에이커(1,417ha)에 이르렀다.


1878년, 같은 해에 에핑 포레스트법(Epping Forest Act)과 오픈스페이스법(Open Space Act)이 모두 국회를 통과했다. 오픈스페이스법은 시민들에게 휴양과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런던공사가 런던지역 25마일 내에 위치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에핑 포레스트법에서는 런던공사가 숲의 보호자가 되고 숲에 대한 왕실의 권한이 종료되었으며, 주민들의 방목이 허용되었으나, 가지치기를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하였고 이에 대한 보상이 주어졌다. 법에서 ‘에핑 포레스트의 보호자는 숲을 위요되지 않도록 하고 건축을 하지 않으며 시민들의 휴양과 즐거움을 위한 오픈스페이스로 항상 유지시켜야 한다(the Conservators shall at all times keep Epping Forest unenclosed and unbuilt on as an open space for the recreation and enjoyment of the public)’고 명시하고 있다. 1882년 5월 6일 빅토리아 여왕(Queen Victoria)은 공식적으로 에핑 포레스트의 개방을 공표했다.

 

 

근래 가지치기한 나무


그 후 런던공사는 '아라비아의 로렌스'라고 알려진 로렌스(T. E. Lawrence)가 자신의 집을 건축하려고 한 토지와 남쪽 지역의 초원지대를 매입하는 등 추가적으로 57ha를 더하였다. 그리고 에핑 포레스트를 보호하기 위한 완충지역 810ha를 최근에 매입하기도 하였다.


숲의 관리
숲은 공원과는 달리 항상 관리해야 하는 곳은 아니지만, 주의해서 돌보지 않으면 나무가 자라나 사람들이 숲의 안쪽으로 들어가기가 힘들어진다. 그렇게 되면 시민들이 즐기기에 적절하지 않은 장소로 변화될 뿐 아니라 동식물의 다양성도 감소하게 된다. 1880년대 런던시는 에핑 포레스트와 같이 큰 오픈스페이스를 관리해 본 경험도 없고 모범이 될 만한 주변의 다른 사례도 없어서 초기의 관리는 실험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숲을 보호하면서 허용할 수 있는 방문객 수에 대한 균형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웠다. 그 예로, 1920년대 초반까지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식당이 있었고, 1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허용된 날도 있었다. 그러한 시행착오를 관리해 온 경험으로 이제 에핑 포레스트의 관리기술은 전 세계 숲 관리의 표본이 되고 있고, 특히 도시숲의 경우 그 관리 경험은 매우 소중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에핑 포레스트의 관리계획은 자원, 보존, 접근성, 유산, 나무, 오픈스페이스, 습지, 모니터링 등 8개 분야에 대한 목표를 종합한 것으로, 이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자원은 시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용된다. 이를 위하여 75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중 숲을 지킬 수 있는 역량은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의 교육과 훈련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에 수상한 '인베스터 인 피플(Investor in People,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상)'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이다. 숲에 남아 있는 많은 역사적 건물이나 유적들을 관리하고, 외부의 자본을 유치하여 새로운 운동시설 등을 확충할 계획이 있다.

 

 

풀베기를 하지 않은 전형적인 숲


자연환경의 보존과 보호는 가장 기본적인 관리 목표로 51개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지역개발계획 등에 대한 대응으로, 도로와 통행에 의해 자연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주요사업 중의 하나이다. 또한, 숲의 모든 지역은 시민들에게 항상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런던공사는 완충지역을 마련하기 위해 숲 주변에 810ha의 토지를 2005년 매입하였고 지속적인 추가 매입을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2003년 런던 북쪽과 동쪽에 위치한 오픈스페스들과의 맺은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계획인데, 이 외에도 다양한 외부 조직과의 협력 관계를 꾀할 필요가 있다. 에핑 포레스트의 규모를 고려하여 다양한 휴양의 기회가 제공되어져야 함과 동시에 자연환경을 조용히 즐길 수 있는 기회의 제공 등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다양한 접근성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88개의 개별 사업이 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우선적으로 에핑 포레스트에 들어왔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현재 5개소의 입구에 안내판을 설치하였으나 다른 가능한 입구에 표지를 하여 방문객에게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방문객 허브(visitor hub)'를 조성하여 안내판, 주차장, 화장실 등의 시설을 설치한다. 다양한 행사를 개발하고 활성화하여 숲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현재, 만들기 활동·야외극장·9월에 열리는 페스티발 등 다양한 무료 행사에 수천 명이 참가하고 또한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계획이 있다.


인간의 활동으로 남겨진 유산의 해석과 교육에 대한 55개의 단위사업이 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이 중 지역학교와 연계하여 '퀸엘리자베스 헌팅 랏지'에서의 체험학습을 교과과정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숲의 가치와 역사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그리고 그 건물 옆에 위치한 마차 차고(Coach House)를 숲과 관련된 박물관으로 개장한다.


고대 숲 방목장과 주위의 나무들을 보호하기 위한 22개의 관리계획 사업이 있다. 그 중 방목장의 복원계획은, 가지 잘린 수목(pollarded tree)·돌능금·가시나무·관목과 화훼류를 보호하기 위해 커다란 나무들을 제거한다는 내용이다. 나무에 새롭게 가지치기를 하여 특성 있는 숲을 만들기 위해 2010년까지 75ha를 이와 같이 복원하고 장기적으로 7개 지역에서 450ha를 복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특히, 서나무를 15년마다 정기적으로 가지치기를 하는데 매년 약 100그루에 대해 시행하여 2050년까지 2만여 그루 중 5천 그루를 복원하려는 계획이 있다.

 

 

박목된 긴뿔소


너도밤나무와 참나무 노거수의 가지가 100여 년이 넘어 바람이 불면 나무 자체가 넘어갈 위험이 있어 상부의 가지치기를 통해 보호하려고 하는데, 2010년까지 가지 잘린 500그루의 참나무와 천 그루의 너도밤나무가 그러한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오픈스페이스 내의 서식지 다양화를 위해 방목과 풀베기를 하여 예전의 풀밭과 화훼관목을 복원하려는 관리계획에 27개의 사업이 있다. 2002∼2006년까지 50마리의 긴뿔소(English Longhorn)가 350ha에 방목되었고, 2012까지 800ha에 최고 150마리까지 늘리려고 한다.


외래 목본종의 침입을 막기 위해 정기적으로 풀베기를 하여 연간 150ha의 풀밭이 정비된다. 또한 '나이팅게일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사업이 있는데, 이는 나이팅게일 새가 번식할 수 있도록 나무 밑둥치기(coppicing)를 15년마다 정기적으로 60ha의 지역에서 하려는 계획으로 벌써 여러 쌍의 나이팅게일이 새로 밑둥치기를 한 나무에 돌아왔다.

 

 

오래전에 밑둥치기가 되었던 나무가 하나의 몸통을  가진 경우


연못, 소택지, 개울, 수로 등의 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야생 동식물 생태계의 건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18개의 사업이 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그 중 지난 10년간 여덟 개의 연못이 복원되었고 3개소의 연못이 새로 만들어졌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 중, 자주 메말라버리는 연못을 보호하기 위한 수문학(水文學) 연구와 함께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로 중요한 연못 가장자리와 주변에서 발견되는 외래 수생식물종을 제거하여 자생종을 보호하려는 사업도 포함되어 있다. 이 숲에서는 낚싯대를 이용한 낚시는 허가증을 구입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다양한 자생 어류종을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영원류와 붕어류의 개체수가 매년 조사된다.


숲과 완충지역의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다양한 종을 관리하고 관리사업의 효과를 판단하기 위하여 62개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200여 년 전부터 해 왔던 모니터링은 새로운 관리계획은 아니지만, ‘레드데이터북(Red Data Book, 야생동물 가운데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의 리스트를 밝힌 책)’에 등재된 530여 종의 생명체와 많은 노거수의 서식지인 에핑 포레스트에서의 모니터링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최근 20년 동안 5개의 새로운 종이 발견되어 과학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단위사업 중 5만 여 그루의 가지 잘린 노령목의 지도화 작업이 있고, 2010년까지 동식물 서식지의 90%를 적절한 상태로 복원하려 하는데 이 사업은 가지치기, 방목 등과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다. 대기오염은 150년 이상 에핑 포레스트의 동식물을 위협해 왔다. 이 기간 동안 대기오염의 직접적 영향으로 150종의 지의류가 30여 종으로 감소했다. 현재는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검출되는 질소산화물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 런던 임페리얼 칼리지(Imperial College, London)와 공동으로 박사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새로 조성된 연못

 

숲을 관리하기 위한 비용은 런던공사의 사적 기금에서 보조되며 공적 자금에서 보조받지 않는다. 2008∼2009 회계연도의 관리비용은 약 530만 파운드이다. 또한, 이 숲에서 살고 있는 숲 관리인에게는 경찰관과 마찬가지로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자연상
에핑 포레스트에는 런던 주변에서 발견되는 대부분의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데, 50여 종의 나무와 교목류가 있고 그 중 참나무·자작나무·서어나무·너도밤나무가 우점종(優占種)이다. 이끼류·우산이끼류·양치류를 포함한 현화식물(顯花植物, 꽃이 피는 식물)은 650여 종이 서식하고 있고, 9종의 양서·파충류가 서식하고 있다. 또한 4천 여 종 이상의 곤충이 있는데, 이 중 1,337종이 갑충류로 나무에 구멍을 내고 사는 희귀 갑충만 300여 종이 가지 잘린 나무에서 발견되었다. 또 900종의 파리와 525종의 나방, 20종의 잠자리, 12종의 모기가 숲에서 발견되었다. 천여 종의 균류가 서식하고, 200여 종의 조류가 발견되었는데 그 중 60종은 숲에서 번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흙다짐길

 

여름에 찾아와 번식하는 조류로는 나이팅게일, 힝둥새, 검은머리꾀꼬리, 솔새, 산솔새가 대표적이고 현재 홍방울새의 개체수가 늘고 있다. 멧돼지나 늑대, 오소리 등은 더 이상 숲에서 발견되지 않지만, 24종의 포유류가 아직도 숲에 서식처를 가지고 있다. 가장 많이 눈에 띄는 종은 다마사슴이고 여우와 토끼도 늘어나고 있다. 회색다람쥐는 많이 보이지만 홍색다람쥐는 40여 년 동안 발견되지 않고 있다. 많은 사슴이 교통사고로 다치고 죽게 된 것을 계기로 1960년 이후에는 피신처를 만들어 그 속에서 서식하도록 하고 있다.

 

휴  양
1920년대까지 방문객은 대부분 나귀 타기·코코넛 던지기·그네 타기 등을 즐겼는데, 런던공사는 숲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운동시설물을 설치하기로 결정하여 축구장 64면, 모형비행기 조정장 2곳, 18홀 대중 골프장 1곳, 3개의 크리켓장, 보트놀이장 3개소, 80km에 달하는 승마 또는 산악용자전거 흙다짐길(그 중 32km는 포장됨) 등이 시민들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다.

 

 

 

에핑 포레스트 축제기간 중 중세 기사의 마상 창시합 재현이벤트

 

에핑 포레스트에서의 승마


에핑 포레스트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데, 2007년 한 해 동안 안내소에 들른 사람은 10,238명이고 퀸엘리자베스 헌팅 랏지에는 그곳에서 교육을 받은 605명의 성인과 어린이를 포함하여 4,856명이 다녀갔다. 9월에 열리는 마상 창시합대회(jousting knights)가 포함된 숲 행사에서는 무려 15,000여 명의 관람객이 참석했고, 매년 열리는 불꽃놀이 행사에는 2만여 명이 참가했다.


이렇게 많은 방문객의 즐거움을 돕기 위해 에핑 포레스트에는 2개의 자원봉사단체인 에핑포레스트보전자원봉사자(EFCV, Epping Forest Conservation Volunteers), 에핑포레스트백주년협회(EFCT, Epping Forest Centenary Trust)가 구성되어 있다. 2007년에는 EFCV에서 289명의 자원봉사자들이 3,435시간의 봉사활동을 하였고, EFCT에서는 10,836시간을 봉사하였다. 자원봉사자들은 3개의 방문객센터를 돌보고 있는데 총 600여 봉사시간이 투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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