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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月은 산불 반으로 줄이는 달!

대한민국 산림청 2006. 5. 12. 11:58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건호)에서는 4월 5일 “청명·한식”을 전후하여 “특별 산불방지대책 기간”을 설정하고 모든 공무원이 산불방지 비상경계근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매년 4월은 매우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많이 부는 계절로 연중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며, 특히 4.5~4.6일은 청명(식목일)ㆍ한식일을 전후하여 성묘객 및 등산객들의 부주의와 논·밭두렁 및 농사용 폐비닐 소각 등으로 인한 산불발생 위험이 아주 높은 계절이다.

또 올해부터 식목일이 국경일에서 제외되어 4월초순 연이어 묘지관리를 위한 성묘객 및 등산객 등 대폭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비하여 남부지방산림청에서는 4월을 「산불 반으로 줄이는 달」로 지정하고 산불 특별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청명·한식’을 전후한 ‘특별 산불방지대책 기간’을 설정하고 모든 공무원이 산불방지 비상경계근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 주말 강우로 잠시 건조기가 다소 해소되었으나 봄철은 산이 금새 메마르는 계절로 언제든지 대형산불이 발생할 수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다.

남부지방산림청 조건호 청장은 “다가오는 청명·한식을 전후하여 4. 1~4. 30일까지를 ‘특별 산불방지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산불방지에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들의 산불예방에 적극적인 동참이며, 산에서 절대 화기물질은 가져가지 마시고 산림연접지역에서  소각행위는 절대 하지말아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자료문의 : 남부지방산림청 보호계 권중원 (054-859-1115)